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판례에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는 것도 행정절차법에 따르는건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서 의견청취절차의 생략사유가 적용 안되니 의견청취를 해야한다는게 모순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정거래법상의 의견청취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아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