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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삐삐 추천 0 조회 114 24.05.20 20: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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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2 01:32

    첫댓글 1.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 책임은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2. 책에 적혀 있는 것 이상의 논의는 없는 부분입니다. 국배법 2조 1항 본문 전단의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 싶으면 직무집행성과 유책성 등을 증명하면 되고,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의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 싶다면 국가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 작성자 24.05.22 01:55

    1. 판례에서 그 자동차의 운행의 지배와 이익이 국가에 귀속된다면, 이라고 했던 게 직무집행과는 별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거군요
    2. 직무집행중이었다하더라도 자기 차량이라면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되는군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이익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니,,.. 자기차량으로 일 보기 싫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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