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질문이 부쩍 많아졌네요 ㅠㅠ
민법 베이스가 없다보니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94다15171판례와 관련하여,
강해에서는 운전차량이 공무원 자기소유인 경우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판례를 읽다보니 몇가지의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1. (판례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국가배상법 제 2조 제 1항은 전단은 물론,
후단 역시 사실상 직무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무행위여야만 공무원의 자동차 운행의 지배와 이익이 국가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사실 관용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 일이 가능한가 싶습니다만은...
혹시 관용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걸린 판례가 있다면 또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 ㅎㅎ..
2.
출근하다 사고난 건 당연히 직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구요..!
강해에서는 같은 판례의 이 부분을 언급하며 자기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운행의 지배와 이익, 소정의 운행자는 공무원이라고 하여 배상책임도 공무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판례]
[한편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의할 것이어서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리]
판례에서 이렇게 단서 조건을 붙여놓은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충분히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행위 중이었다면 1번 질문에서와 같이,
관용차를 운행하든 자기차량을 운행하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일관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국배법 2조 1항 후단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과 피해자 양자에게 더 좋지 않나 싶어...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답안에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지,, 혹은 학계에서의 통설이 있다면 어떠한지...
첫댓글 1.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 책임은 직무집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2. 책에 적혀 있는 것 이상의 논의는 없는 부분입니다. 국배법 2조 1항 본문 전단의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 싶으면 직무집행성과 유책성 등을 증명하면 되고,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의 책임을 국가에게 묻고 싶다면 국가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1. 판례에서 그 자동차의 운행의 지배와 이익이 국가에 귀속된다면, 이라고 했던 게 직무집행과는 별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거군요
2. 직무집행중이었다하더라도 자기 차량이라면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되는군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이익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니,,.. 자기차량으로 일 보기 싫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