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한 예시(운전병, 민간인 가해자와 장교 피해자)에서 예전에 보험회사와 달리 국가는 장교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저는
1. 장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었음
2. 장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었지만 헌법 29조는 보상외에 배상 청구 불가라 명시해 두었으니 군인... 등은 보상 권리와 별개로 배상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됨.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는데
1의 경우는 교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고, 2의 경우 헌법이 그렇게 해석된다해도 특별법우선원칙에 의해 국배법이 먼저 적용될테니 보상권리가 없었으면 배상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피해자인 장교는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