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단 전체가 이번 환승할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좌석, 직행좌석)버스는 환승혜택이 없다. 다만 경기도는 기존부터 실시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된다."
경기광역버스 - 경기일반버스 - 지하철 또는 서울버스 / 지하철 또는 서울버스 - 경기일반버스 - 경기광역버스 이 두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댓글 전자의 경우는, (카드) 광역버스 1700 + 경기일반버스 500 + 이동거리에 따라 @ 입니다. 이 때, 광역버스의 이동거리는 전체 이동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발표문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경기일반버스까지는 거리합산을 받고, 세번째 경기좌석버스에서는 정액할인인 400원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기좌석을 타기 위해서는 단 한정거장이라도 경기도 버스를 타주는게 이득이겠죠..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글은 한국철도 게시판이 아닌 통합공공교통에 올리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네요. ^^;;
그런데,,, 과연 현금으로 버스탈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는 시내버스 1회탑승에도 거리비례제 하거든요. 현재처럼 기본 1000원 한다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우선적으론 해야된다고 ㅐ각합니다 우선 죽전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철로 가는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로 가는데 교통카드 비용이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인데 지하철 환승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전자의 경우는, (카드) 광역버스 1700 + 경기일반버스 500 + 이동거리에 따라 @ 입니다. 이 때, 광역버스의 이동거리는 전체 이동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발표문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경기일반버스까지는 거리합산을 받고, 세번째 경기좌석버스에서는 정액할인인 400원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기좌석을 타기 위해서는 단 한정거장이라도 경기도 버스를 타주는게 이득이겠죠..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글은 한국철도 게시판이 아닌 통합공공교통에 올리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네요. ^^;;
그런데,,, 과연 현금으로 버스탈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는 시내버스 1회탑승에도 거리비례제 하거든요. 현재처럼 기본 1000원 한다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우선적으론 해야된다고 ㅐ각합니다 우선 죽전역에서 수원역까지 지하철로 가는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로 가는데 교통카드 비용이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인데 지하철 환승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