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강해 356p에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동시에 성립시 선택적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손실보상은 적법성 요건, 국가배상은 위법성 요건이 있는데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법원이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손실보상으로 받아도 되고,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으로 받아도 되고, 어쨌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아닌가요? 아직 공부량이 많지 않아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을 것같아요
첫댓글 법원이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손실보상으로 받아도 되고,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판단하여 국가배상으로 받아도 되고, 어쨌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그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아닌가요? 아직 공부량이 많지 않아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을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