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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8985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도심 주택가에서 화목난로에 장작을 때어 저희집으로 냄새가 들어와 집에 장작 냄새가 난다고 한 사람입니다. 해당지역은 1기 신도시 계획주택단지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집주인을 만나봤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항의했고 경찰도 왔다 갔다는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 설치한 시설로 항의에 의해 2,3 회에 걸쳐 연기도 수직으로 빼고 이런 저런 조치를 취했다 합니다.
결론은 본인 집에서 내가 난로 피우는데 뭐가 잘 못 되었냐.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나는 할만큼 다 했다. 그러면 그쪽도 같이 장작 피워라. 추운데 어떻게 하냐. 난 돈이 없어서 장작 피운다. 소송 걸든지 맘대로 하라. 라 말하며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막무가내 결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는 장작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걸 매년 겨울마다 3개월 이상씩 견디라니요. 겨울철 환기는 아예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이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 분에게 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떻게 해서든 난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위와 똑같이 피해를 줘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뒷집이라 소음, 빛 등 가능할거 같아요)
변호사와 상의 해 볼건데 민사로 이기게 되더라도 피해금액만 받고 난로 사용을 하지 못 하게 되는건 아닐까 싶네요
와이프와 임신도 준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발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사진상 불법적 사항도 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댓글 중---
남항부두
화목난로도 법률규정 있습니다.
https://www.gangnam.go.kr/skin/doc.html?fn=7386397c-2130-4a14-b959-d89e2d427fed.hwp&rs=/upload/synap/2023/12/02/
이거 참조하시고,
구청이나 소방서에 민원넣으세요.
구청에는 낮은 연통이나 집진설비 미설치로 인한 연기, 그을음, 미세먼지,
소방서에는 화재위험.
2군데 민원넣어보세요.
Miskim
저도 단독사는데 옆집 앞집 노인네들 밤만되면 쓰레기 태웁니다. 쓰레기 봉투값 아까운가 근데 이미 군청에서도 리스트화해서 관리중이라네요. 일단 쓰레기 태우면 연기랑 냄새도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 환경보호과에 민원 넣으세요. 낮에 산불감시원오면 불놓다가 후닥끄고 암튼 시골이나 도시나 돈이까겠다고 남한테 민폐주는 것들은 어디에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