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상각충당금 세무조정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아래 사진의 세무조정을 보면 익금산입 금액 = 손금산입 금액이 일치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인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세무조정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그리고 아래 사진의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일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결산조정일 경우 회계장부금액과 세무상장부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왜 익금산입을 하는 건가요..?
(회계상 장부금액 현금 +100, 부채(이연보조금수익) +100 = 순자산 그대로, 세무상 장부금액 변동없어서 그대로)
2.
만약 신고조정이라면, 일시상각충당금만 손금산입(△유보)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3.
즉 기업회계에서 이미 압축기장충당금이 위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결산에 반영된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4.
(압축기장 충당금은 기업회계 기준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조정을 한다는 것은 회계 담당자가 그냥 위반을 선택한 것인가요..?
5.
이건 다른 책의 해당 파트 부분인데,
책의 '3) 일시상각충당금의 세무조정' 부분에서
아래 표의 우측의 신고조정에서는 기업회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건 알겠는데
아래 표의 좌측의 결산조정에서는 세무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손입산입 또는 익금산입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것은 세법에서는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회계상 당기손익에서부터 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세무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데,
아래 표의 결산조정 부분은 회계와/세법 간의 그러한 차이가 없는데,
결산조정을 한다는 것과
아래와 같이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 없는데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표현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혼자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