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여서 틀리다고 생각했는데,컴업방이여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첫댓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사안의 경우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방이 아니라 컴업방이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그런데 선택형 지문이라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선택형 문제 전체를 봐야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방이 아니라 컴업방이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택형 지문이라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택형 문제 전체를 봐야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