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알아보는 법인전환 관련 정보
안 보면 후회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대한 정보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유익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한 공부 어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설립일로부터 오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오십퍼센트 이상을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요.
관광진흥법률에 의해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죠.
순자산가액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돼서 두달 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자!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상식 탐험
개인사업자가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들어가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첨부하면 되니 기억하세요.
법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등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인한 법인 전환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꾸려 나가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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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 숨가쁘게 달려오신 당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지침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
그렇다면 오늘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다시 되짚어보며 이 시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