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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1 11:21수정 2025-03-22 07:13
황도수 교수, 前 헌법연구관·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헌재가 尹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드러냈다""심판대상·소추사유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심리 들어가""피청구인 측에 파면에 충분한 입증 기회 부여하지 않아"최장숙고…"현재 상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것"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심리에 들어간 것, 탄핵 심리에서 피청구인 측에 파면(탄핵)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재는 공정성의 화신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공정하게 탄핵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포함되는지 국민은 여전히 헷갈려"
황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헌재가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에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라고 묻자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가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황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소장 변경이 불쑥 제기됐다"며 "소추위원(국회 측)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을 쟁점화할 수 있느냐고 걷어찼어야 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헌재는 어정쩡한 태도로 국민을 혼란 혹은 현혹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심리를 진행해 보니, 심판대상(소추사유)를 변경해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심리를 해보지 않은 첫 기일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법이 아닌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추사유는 피소추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핵심 사항이다"라며 "헌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그 심판이 공정했다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조지호 경찰청장. ⓒ정상윤 기자
◆ "검사작성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헌재의 오만"
황 교수는 "헌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법이 엄격히 정한 증거만 사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검사가 수방사령관을 신문하고 작성한 조서의 경우, 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수방사령관을 직접 헌재 법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해당 개정 조항은 민주당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항이었다. 만일 헌재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귀에 걸고 코에 거는 셈이 된다"고 단언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은 소위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개정된 사항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황지희 기자
lyujunho690917
14 시간 전
BEST
검찰 조서 증거 사용, 헌재의 오만
답글 작성364
아름드림
28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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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도 불러도 그 예지로움을 다 표현할길 없는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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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28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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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에 맹하면서 남자만 밝히는 여자 있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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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개
에코상 크로아상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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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 이 사람 주장 윤측 변호사가 이미 주장했던 걸 다시 얘기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데 무슨 자기 생각처럼 썼데? 그냥 짧은 머리가지고 자기 분야도 아닌 사람이 분열거리니 민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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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wkd****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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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째 탄핵을 시도하는 내란정당 탄핵민주당을 내란죄로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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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wkd****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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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아니라 좌판이라 발탁된 자질이 없는 헌재재판관들이 신나게 서둘러서 탄핵으로 몰고가려다가 법리를 따지는 정통 재판관들에게 막혀서 뜻대로 탄핵이 안되니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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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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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하에 드러나 현장이 생생이 중계된 사실 자체가 증거다. 피의자측에서 지엽적인논란을 제기해 기각을 운운한다는건 언어도단이요 너무나 의도된 논리다 파면도 중대한 헌법과법률의 위반으로 탄핵하듯 기각또한. 중대한 헌법과법률의위반과 재판 한 원칙인 실체적진실을 밝혀 범법자를 처벌해야한다. 지금주장하는 논리가 이제까지 대한민국 사법체제에 누구어게나 적용된 공평성이 답보되지 않은 사안으로 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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