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실전문제 3에서 간이과세자 갑은 세금계산서발급금지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업종인 음식점업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충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1.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가액 10억 이하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보통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충족한다라고 보는 것인가요?
2. 신카발행세액공제 = (11+17)*1.3% 로 구해주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왜 포함하나요?
음식점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공급대가에만 1.3%를 곱해야하지 않나요?
위 2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제조업 중 떡류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소비자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과거 기출문제로 과거에는 업종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업종만 발행세액공제가 됨) 좀 더 명확하려면 문제에 아래와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네요.
단서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