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77394 특허권침해금지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520
서울고등법원 2010나77394 원고일부승
대법원 2011다17090 상고기각
서 울 고 등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
사건 2010나77394 특허권침해금지의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9가합107520 판결
변론종결 2010. 12. 1.
판결선고 2011. 1. 19.
주 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3 '피고 제품' 기재 “한전일반구매규격 원격검침용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이하 'PLC'라 한다) 시스템”을 제조, 판매,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0. 11.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조, 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피고 제품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정정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선정자 표시에 관한 직권판단
제1심은, 제1심 판결문 별지 선정자 명단에 선정당사자인 원고(선정당사자) A을 선정자 C과 함께 기재함으로써 A이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하는 소송행위를 하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모든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선정한 선정자는, 소송계속중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는 등(민사소송법 제53조제2항 참조) 선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인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는 없으므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명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를 한 선정당사자 허가신청서라는 서면을 보면, 선정당사자로 선정되는 A 역시 선정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선정자인 C과 공동으로 기명날인을 하였는바, 설령 선정을 함에 있어 선정당사자가 될 사람도 공동으로 그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소송행위에 있어서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그 소송행위의 주체들에게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당사자선정이라는 소송행위는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하여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단독소송행위라고 보는 한, 그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송수행권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는 선정당사자가 함께 하여야만 그 선정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다.
결국, 제1심 판결에는 원고 A을 당사자로 표시하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선정자로도 표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은 별지2 기재와 같은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그 대상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혹은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별지3 기재 피고 제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청구를 구한다.
3.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또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원고는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피고의 생산·판매 제품을 침해 여부의 판단 및 집행대상의 식별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생산·판매 제품이라고 특정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은 2010년 1월 개정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용 PLC(전력통신) 시스템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반구매규격(갑 제18호증)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피고 제품은 위 일반구매규격에서 요구하는 규격사항 중 시스템구성 및 시스템규격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구체적 제품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은 ① AMR서버와 데이터전송장치 사이에는 HFC, CDMA, 광 등 간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을 하고, ② 데이터 전송장치와 데이터전송장치 사이에는 동축케이블 등 유선망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Binary CDMA)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을하며, ③ 이를 위하여 데이터전송장치(102)에는 DC 전원을 공급하는 Power Supply(206), HFC, CDMA 등으로 데이터통신 하기 위한 WAN(202), 전자식 전력량계(103)의 탈착형 PLC모뎀과 데이터통신 하기 위한 PLC Master Modem(203), 다른 데이터전송장치(102)와 데이터통신 하기 위한 유선망 PLC Unit(202)와 근거리 무선 통신 모듈(211), 데이터 전송장치 전반을 관리하는 Processing Unit(200), 변압기의 전압, 전류, 온도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변압기 부하감시 Unit(207)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제품이 ㉠ AMR서버와 데이터 전송장치 사이의 데이터통신 방법으로 HFC망, CDMA망, 광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HFC망, CDMA망, 광망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 데이터전송장치와 데이터전송장치 사이의 데이터통신 방법으로 유선망과 근거리 무선통신(Binary CDMA)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유선망과 근거리 무선통신(Binary CDMA)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특히 위 각 데이터통신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사건 피고 제품에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통신방법은 6가지나 되고(=AMR서버와 데이터 전송장치 사이의 데이터통신방법 3가지X데이터 전송장치와 데이터 전송장치 사이의 데이터통신 방법 2가지), 별지3의 도면2에 표시된 데이터 전송장치(102)에 다른 데이터 전송장치(102)와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유선망 PLC Unit(202)와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211)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데이터전송장치와 데이터전송장치 사이의 데이터 통신방법으로 유선망과 근거리 무선통신(Binary CDMA)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피고 제품에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통신 방법은 AMR서버와 데이터전송장치 사이의 데이터통신 방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 별지3의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데이터전송장치(102)에 HFC, CDMA 등으로 데이터통신하기 위한 WAN(202)과 다른 데이터 전송장치(102)와 데이터통신 하기 위한 유선망 PLC Unit(202)가 같은 도면부호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별지3의 도면2에는 유선망 PLC Unit(202)만 표시되어 있을 뿐 WAN(202)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별지3의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사항과 도면2의 도면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별지3의 기재 내용 그 자체로도 피고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품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피고의 생산·판매 제품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갑 제15,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함석천 김동규
별 지 1
선정자명단
(선정자명단 삭제)
별 지 2
원고 특허발명
(원고 특허발명 삭제)
별 지 3
피고 제품
(피고제품 삭제)
첫댓글 서울고등 2010나34885 위자료 사건
판사들과 동일함
판사 이기택(재판장) 함석천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