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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인문학, 읽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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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업무 선정당사자를 선정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다른 판결 => 대법원은 기존 관행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세이지 추천 0 조회 187 20.05.26 18: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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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26 18:29

    첫댓글 서울고등 2010나34885 위자료 사건
    판사들과 동일함

    판사 이기택(재판장) 함석천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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