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비록 타 시에 설치한 조형물이라도 주무관님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산등록시 설치위치만 자매결연도시 지번이 되겠지요?
주무관님 군 홍보물인데 자매결연도시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지는 않겠지요?
설령 자매도시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더라도 목적자체가
주무관님 군 홍보를 목적으로 하니 당연히 자산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향후 해당 홍보시설을 자매결연도시에 양여한다면 그 땐 해당 자산을 무상양여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 9.15.
답변: 부천시 김홍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