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거의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내용을 결산조정으로 잘못올려
신고조정으로 다시 올리면서 내용도 일부 수정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을 회계 결산시 반영할 경우 신고조정 하는 경우
정우승T는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유보)없이, 일시상각충당금(△유보) 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일시상각충당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가보조금일 경우는 익금산입을 해야하고,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험차익일 경우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우승T는 보험차익의 경우를 설명한것이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추가로 익금산입(유보) 후 동일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를 하면
결국 세무조정을 안한 것과 결과가 같은게 아닌가요..?
정우승T : 일시상각충당금(△유보)
강경태T :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유보)
주민규T :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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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일단 민규경태 사례에서요. 회사가 정부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자산차감법, 또는 이연수익법을 하면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취지와 맞는 회계처리거덩요? 세금을 미래 사업연도로 미루는 효과가 생겨요 동의하시나요? 미래 감가상각비에서 정부보조금을 털면서 이익이 오르거든요?
> 네 동의합니다. 자산차감법을 예로들면 자산자체의 장부가액이 과소계상되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 또한 지속적으로 과소계상되어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보조금이 없을 때와 비교해보면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연수익법에서도 동일한 결과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법에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해도 그렇게 됩니다 원래같으면 자산수증이익 그런걸로 보조금 받은 해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미래로 미뤄주는거죠 그래서 회계처리를 정부보조금계정으로 자산차감또는이연수익법으로 할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거랑 손익이 같아서 저렇게 유보 마이너스유보 치는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세무조정은 하지만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손익이니까..
> 회계상으로는 자산차감법에서는 자산의 차감계정, 이연수익법에서는 부채계정인데, 세무상으로는 보조금을 익금으로 치니까 회계상에서 수익이 아닌 보조금(자산차감계정 또는 부채)을 익금산입(유보)을 하는데, 신고조정에서 추가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유보)를 하는데, 이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회계에서처럼 세법에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통해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해석하면 되는것인지요?
우승이 사례는 엄.. 충당금설정하고 손금산입만 한걸보면 우승이회사는 보조금받고 수익으로 처리했나봐요 그래서 세금을 한번에 내게 생겼어요 법인세법에서 이걸 봐주려고 손금산입만 해서 당해년도 세금을 줄여주고 미래에 내게끔 해줄거에요
>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제 생각은 혹시 우승T 사례는 보험손익에 대한 내용에 한정해서 나타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야나두7 김문철T 기본서에 보면(주민규T 노트북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음) 정부보조금, 공사부담금이 회계상 자산의 차감계정, 부채계정인 반면 보험차익은 회계상으로도 보험금수익을 별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시에 별도로 익금 산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우승T의 책에 적힌 내용은 정부보조금/공사부담금이 아닌 보험금수익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masvidal 윤태화 교수저 책 내용인데, 이 책도 보면 보험수익의 경우 신고조정시 손금산입만 하고 익금산입은 하지 않았더라구요.
(김문철T 기본서, 정정운 세법개론에서도 보험금손익 예제에서는 전부 신고조정시 익금산입은 없고, 손금산입만 있더라구요!)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