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분리이론이 헌법 23조 3항을 해석한 방식이 납득이 안 가 질문드립니다.
분리이론 내용규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행정법 강해 360p에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용, 제한은 23조 1항, 수용은 23조 3항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나와있는데, 헌법 23조 3항은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니깐 수용 뿐 아니라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해둔 것 아닌가요?
첫댓글 분리이론 경계이론은 엄밀히 말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라 독일 헌법에 대한 해석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