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공익사업의 변환에서 변경 후 사업이 변경 전 사업보다 공익성이 더 높을 필요는 없고변경 전, 후 사업이 공익성 있는 사업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네~ 공익사업의 변환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보상법 4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입니다.
첫댓글 네~ 공익사업의 변환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보상법 4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