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걸로 보는 조문이 왜 행정심판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첫댓글 이의재결에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때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정도의 엄중한 절차인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이의재결에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때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정도의 엄중한 절차인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