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이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죠. 이러한 확진세에 병원과 약국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있고 약국은 자가검사키트 주문량을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제약 제조 전문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바로 안국약품㈜*의 이야긴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이하 '안국약품'으로 표기
우리 회사 약 처방해주시면..사례를 해드립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약 7년 간 자사 의약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 의료인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사례비를 지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직원들을 통해 전국 의사들에게 현금 62억 원을 사례비로 지급했음!
✅직원 복지몰(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음.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음!
뭐가 문제냐고?
이는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위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해요.
🔎이렇게 조치했음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위 법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가격·품질·서비스와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현금·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한 사례에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사례비 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는 것은 물론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