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문제에서 1번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논의할때 이미 ‘처분’이라고 했으니 거부처분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