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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이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푸른호수 추천 0 조회 115 10.08.25 08:4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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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5 10:25

    첫댓글 잘 요약된 질문입니다.
    다만, 1항에 장비구입자 주인공이 누구인지요...? 그리고 저는 시간날때 다시읽고 답하겠습니다

  • 작성자 10.08.25 12:13

    새로운 장비구입자는 A,B,C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의 요청으로 회사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고,
    B와 C가 계약서에 매입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 10.08.26 08:59

    2번 읽었는 데, 눈에 팍 안들어 옵니다

  • 10.08.26 09:01

    위 게시글은 그대로 두고 대글로 본인 기준에서
    .....죄가 된다고 하는 이유를 6하원칙에 의하여 4줄 정도 대글로 기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빨리 문장을 이해할것 같습니다.
    푸른하늘님 기준입니다.

  • 작성자 10.08.26 17:23

    이 설비는 개인부담으로 하여 계약(매입)서상에 매입자는 회사로 하였고,

    등기이사 3명중 명목상 이사인 2명과 감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사회를 통하여 처분을 결의하였고,

    처분 금액을 B와 나누어 가졌음.

    특히 대주주이고 실제적 집행 이사인 A는 회사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함.

  • 10.08.27 06:06

    <의견l>
    위 내용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합니다.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10.08.29 11:16

    이사 3명중 대표이사는 누구인가요? 형사소송은 모르겠는데 민사소송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건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속칭 바지이사, 바지감사는 실제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세들이 바지들의 이름으로 모든것을 하지요. 법인과 이 바지들은 당사자 관계이고 푸른호수님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지들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 법인 밖에 없습니다. 바지들은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고 제3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 실세들에게 소송을 해도 법원은 법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법 참으로 ㅆ ㅣ ㅂ ㅏ ㄹ 같습디다. 돌아버리겠더라구요. 민사소송은 제 경험상 억울해도 어쩔수가

  • 10.08.29 11:13

    없구요. 형사소송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 10.08.29 14:40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형사고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형사고소 하려고(바지이사, 바지감사) 경찰서에 고소장들고 갔었는데 민원실에(고소 고발 전담하는 사람) 접수받는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저는 3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하드라구요" 바지이사를 고소할수있는 것은 법인밖에 없대요. 그러니 법인이 소장을 쓸수가 있나, 말이 통하나, 전화를 받을 수 가 있나...... 저 같은 무식 한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대개 법인을 이용하는 자 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자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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