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집에 돌아와서 꽁꽁 언 손으로 글 씁니다......(너무 당황해서 두서가 없이 씁니다.)
오늘 노원쪽 신상중학교에서 시험보고 온 학생입니다......
시험이 끝나기 15분 전에 답안을 책상에 적었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시험지도 다 걷어간 후, 핸드폰을 가지고 가라고 할 시간에 abcd를 종이에 옮겨적다가
감독자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ㅋㅋㅋ
그런데 정말 웃기네요..
토익 위원회가 내건 법령에 따르면 <답안지의 일부>에 제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제 창조물인)a,bc,d는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암튼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이런게 걸리는 줄 몰랐네요~~ 법령에 없어서 몰랐어요~~> 라고 슬슬 기다가...
쪽지 달라고 해서 찢어주고..... 나가면 적어가려고 했더니.... 안나가더군요 -_-';;
토익시험장이 얼어죽을 것 같아서 끼워입고 온 옷을 다시 벗으며 안나가고 잇었더니
와서 지우개로 제 책상을 박박 지우더이다...
그때 친구랑 통화 중이었는데 <아니 이걸 왜 지우세요~!!!> 막 이러고 소리지르니까
<적어가면 안되요~~> 라고 하길래.
너무 열받아서 <아니 토익 법령 (칠판에 적어 놓은 것)에 제 a,b,c,d 적은거 써가지 말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의가 있으면 고사본부로 따라 오랍니다...
겁도 났지만 너무 ETS법령에도 없는거 따지는거 짜증나서 따라갔습니다...
본부엔 못들어가고 밖에 서있었더니 어떤 남자선생님이 또 오시더니 제게 왜왔냐고 묻더이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아주 (건방지게) 설명했습니다.(제가 좀 다혈질이라서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 ;)
그런데 그 선생님 왈 < ETS에서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기에 못하게 막는거다~> 이러는데
솔직히 살인이 나도 살인한 자는 처벌한다는 법이 명시되어야 처벌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미 뭐 내부적으로 ETS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막아라, 이런 식으로 전화와서 구두로 말했을지는 몰라도
미리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는 위배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무효인거죠.
참.ㅋㅋ 게다가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적어가는데 저만 왜 잡아가나요~~> 그랬더니 (제가 앞쪽에 앉아있었거든요)
남자 선생님 훈계 왈
<아니 ~ 이런식으로 남까지 끌어들이는건 아니야~~ > 라며 교육자적인 면모를 보이심....ㅡㅡ;;;;;;;;
도덕 선생님이신지는 몰라 주제는 이게 아니신데 자꾸 딴 얘기를......
게다가 <그렇게 답안을 적으면 컨닝의 소지가 있어요> 했는데
저는 책상에 적었고, 앞뒤로 앉은 사람 또한 없었으며(결시), 시험지&답안 모두 걷어간 후 옮겨적어갔다고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랍니다.ㅋㅋㅋㅋ
결국 제가 토익 위원회 고사장 법령 (칠판에 붙이는거 ) 에 그런 법 없다고
좀 봐도 되겠냐고 해서 전지사이즈의 종이를 가져와서 펼쳐 보았습니다.....
거기 써있는 법령 왈
5.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6.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이 걸리는 유형이더군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나는 단어를, 문제를 적어간 것도 아니고, 틀릴지도 맞을지도 모르는 abcd 적어간건데
왜 나한테 테클이냐....
이쯤 여자 선생님 한분 더 등장..
아까 주민증 뒤에 쓰고 있던 사람도 자신이 제지했다며, 이것이 벽보 법령에는 없지만 , 수험표에는 <abcd를 적어가지 마라> 라고 써있답니다.....
제가 그러냐고,,, 제가 틀렸는지 선생님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보게 수험표좀 보자고 했더니
고사본부에 수험표가 없답니다....... 계속 제가 주장했더니
선생님이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아서 수험표 있냐고 물어보고 펼쳐보았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 당황하시더군요.......
사실 문제지 또는 답안지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는 것은 <답안지 서약>내용에 있는건데 선생님들 아무도 그걸 모르더군요...
암튼 답안지 내용은 <답안지에 써 있는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는 것이지
제 틀렸을지 맞았을지 확률도 없는 abcd 를 적어가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법률에 없는데 했기 때문에 논의 했을텐데....
참...... 담부터는 적어가는게 억울하지나 않게 안된다고 공지나 ㅎ해주던가....
아까 끝나자마자 114로 토익위원회 전번 찾아서 상담실 찾으니까 일요일 휴무라서 받지도 않더군요 ...
남자 선생님한테 제가 토익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했거든요...이게 불법이면 왜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는지.....
불법이면 사전에 명확히 명시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컴플레인 건다고요.
제가 그 법령 찍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댑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적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다시펼쳐달라고 해서 외우고 왔는데
웹사이트에 풀로 잘 나와있네요.ㅋ.ㅋㅋㅋㅋㅋ 어이없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제 이름도 물어보던데 혹시 나몰래 부정행위 처리하진 않았겠죠 ? 참ㅋㅋ
다음부터 이런 경우 생기면 <xxx씨가 다른 사람은 왜 안막냐고 컴플레인 걸어서 그러는거다>고 말해도 되냐고 물어서
내 이름 마음껏 팔라고 말했습니다.ㅋㅋㅋ
선생님들도 고지 안한 잘못이 있지만........ 항상 악의 축이라는게 있지요...... 어이없는 ETS
돈은 4만원 거진 쳐 받아가면서 고사장은 냉동실에,
채점 방식은 비공개로 선풍기에 날려서 점수 주는지도 모르는 판에.
성적은 1주일만에 나온다는데 1달씩 묵혀야 수험생들 점수 못얻어서 안달하는거 보고 속이 시원한지..
게다가 성적 관리나 잘하면 몰라... 인터넷 유출에 신상정보 유출... 참.
지금 기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게 돈만 쳐 아는 개쉬끼들이 만든 <토익> 이라서 그렇지
하는 서비스만 보면 아주 시험 볼생각이 뚝 떨어져요.
좀 적어가서 사람들이랑 가채점 좀 해보면 안되나요? 다음 달 공부 전략도 세워야하는판에.
진짜 답답합니다.............. 우울해요.
하튼 아래에 법령 퍼왔습니다.
p.s 물론 법령 중에 언급되어 있는 사실 -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법령에 저촉된답니다.ㅋㅋ
그런데 저는 시험 다 끝나고 시험지 까지 다 끝나고 선생이 나가도 된다고 하면 그건 끝난거 아닌가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끼친 것도 아니고 내 할일만 하다가 나온건데....ㅎㅎ
신비주의 전략으로 똘똘 뭉친 황당한 ETS......
제 6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주)와이비엠 시사 한국TOEIC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부정행위의 적발)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주)와이비엠 시사 한국TOEIC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적발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적발: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4. 기타: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8 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5년간 자격제한
2.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3. 국내외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4.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5.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6.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2년간 자격제한
8.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9.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첫댓글 토익선생들 엘씨 녹음해갖고 가는거나 잡을것이지. 괜히 짜증나셧겟어요 - -;
이런게 있어야 책도 나오고그러죠. 이건 찬성 ㅋㅋ
저도 동감 이건 잡으면 안돼요.. ㅋㅋ
님! 최고! 멋지심다~~!!!
님 덕분에 다음부터 조항이 더 생길지 모르겠네요... 담에 언제 모르게 이런 조항이 생겼다가 답안 적다가 걸리면 자격제한 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오시지 몬 태클을 그리....
사실 그런 조항 명확히 구별 해라고 토익 위원회에 압박 넣을까봐요... 이유는 나쁜 것이 아니라, 가끔 저렇게 되서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람도 있댑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저도 부정행위자처리 될뻔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제가 아니라도 조만간 그리 될 분위기 더라구요....(전화 안걸 예정임 돈아까워서)
맞아요 abcd 적는걸왜 막냐구요!!
음..전 LC66번까지랑 RC답 다 썼어요 수험표에...암말안하든뎅..못본건지..암튼 뭐라했으면 저도 따질라고 하긴했는데.. 안대는거였군여==;
감독 선생님 왈 이번 회차에 ETS가 이것 저것 다 걸어넣으라고 압박 넣었답니다. ㅡㅡ 책상에 썼다가 옮겨 써오는게 안돼는게 아니라(쪽지와 주민증에 쓰는 것은 컨닝 우려로 보여서 위험할듯), 법조항에 없고, 또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항의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ㅎㅎㅎㅎ 세상 모두의 영어를 지네 것인 듯 팔아 먹는 ETS... abcd가 지네꺼냐구요. 왜 지랄들이신지. ㅡ,.ㅡ 오늘은 귀찮아서 안적어왔는데, 답 적어와서 여기서 맞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 합니다. 이런 즐거움을 박탈하는 나쁜 ETS.. 내가 돈 내고 그 시험 문제 샀다고 봐도 되는 것을...
비싼 돈내고 시험 답도 못맞춰 볼 뿐 아니라, 그냥 점수 주는대로 받고(어떻게 채점한지도 모르겠고,)....개인 정보는 팍팍 유출해주는 ETS....뭐 공산당 시절도 아니고 밖에서 1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사람들끼리 논의도 못하게 하나.ㅋㅋㅋ솔직히 넘 웃기네요.
ㅎㅎ 팁으로 수험표 말고 주민증 뒤에를 이용하면 편하고 좋던데요..히히..암튼 욕보셨쎄요~ㅎ
저는 책상에 쓰고 시험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가는데 적다가 테클걸린거거든요 ㅡㅡ 주민증이나 쪽지에 찢어 쓰면 돌릴 위험이 있다고 부정행위로 걸릴 위험이 더 높음 조심조심
머 글은 읽고 공감은 가지만 중간에 미국인을 "양놈"으로 표기 하신건 엄연히 인종차별적인 말입니다. 저런말을 왠만하면 쓰지 맙시다.
네 요청대로 원글을 양놈->돈만 쳐 아는 개쉬끼들 로 바꿨습니다.. ㅎㅎ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일본어쪽도 답을 적다가 들키면 고사장에서 쫓겨나거나 하는데 ..적어도 안들키는 사람도 많구 수험생들은 궁금하니까 정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점수가 빨리 나오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만...
점수 늦게 나오는게 부정행위자 사후적발 검토 때문에 늦는거래요..참 어이가 없어서...옆사람과 틀린 문제만 비슷해도 걸려서 재시험 본후 그 점수 안나오면 2년 자격 정지랩니다... 참ㅋㅋ로또 확률이 일어나면 취직/졸업인생 종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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