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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는 ‘새로운 전쟁’을 대비하라” |
나카소네 야스히로 _ 세계평화연구소 회장 / 전 일본 내각총리 |
지난번 일본의 이라크 자위대 파병은 일본인에게 그 동안 소멸되었던 국방의식과 국가관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일본인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 이전까지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 하에 안주해 있던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각각 자국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당면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개혁을 추구하게 되었다. 달라진 일본인의 국방의식 그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EU(유럽 연합)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EC(유럽 공동체)를 발전시켜 조직된 EU(유럽 연합)는 화폐를 통일하고,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했다. EU의 결성으로 유럽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견줄 만큼 거대한 경제권을 창설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옐친과 푸친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났다. 특히 푸친 대통령은 18세기의 표트르 대제가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중국에서도 자유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고르바초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8~9%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에서 소련을 이겼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지만 그다지 자랑할 만한 승리는 결코 아니었다. 그 후 ‘9·11 테러’로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은 테러와 싸우는 것이다”라는 신개념을 내세운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로 인해 세계는 ‘테러’라고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 속에서 유독 일본만이 세계 흐름을 뒤로한 채 90년대를 보냈다. 일본의 독자성을 모색하기는커녕 총리대신이 열 명도 넘게 나오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범죄는 급증했고, 교육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으며, 경제도 불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와중에도 북한 문제와 이라크 문제를 통해 국방의식과 국가관만큼은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의 국방의식과 국가관은 크게 변화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의 기본은 정보와 전략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정찰위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핀 포인트 공격’이라는 초정밀 병기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러한 첨단 군장비의 등장으로 기존의 대(對) 테러작전과 국방의 개념은 크게 바뀌고 있고, 각국의 국방전략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일본은 새로운 국방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전후 ‘전쟁을 포기한 평화국가’라는 일관된 관념 하에서 국방전략이라는 발상 자체를 경시했던 데서 연유한다. 그 결과 일본은 국방에 대해 극히 둔감한 국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 국민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방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일본에 필요한 국방전략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 국방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보력과 전략능력의 향상이다. 예를 들어, 총리대신의 직할기관인 ‘국방전략국’ 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이곳에 전국 각지의 인재를 모아 전문적인 국가전략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보를 일원화해야 한다. 즉, 외무성·방위청·경산성·JETRO(일본무역진흥회)는 물론,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정찰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를 모두 국방전략국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를 집중화하고, 국방의 기본인 정보와 전략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 또한 전쟁에 대한 대비와 무기개발도 필요하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보면서, 적어도 ‘G8’ 을 비롯한 각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미국의 선진기술에 근접하기 위해 개혁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던 바그다드의 아파트를 한순간에 로켓탄으로 날려 버렸다. 어떻게 후세인의 은신처를 알고 공격했을까? 뛰어난 정보력과 성능이 우수한 정찰위성, 첨단무기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앞다투어 이러한 첨단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대포나 전차를 중심으로 일본을 지키려고 하는 종래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방위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본은 고작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사정거리가 짧은 지대공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무기로는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격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할 곳은 미국뿐이지만, 미국 또한 일본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21세기형 전쟁’에 걸맞은 현대적인 국방체계와 무기를 갖춰야 하지만, 방위청은 물론이고 내각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리대신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21세기형 전쟁’에 적합한 국방 및 무기체계를 완성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다른 여러 강대국에서는 이미 착수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은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합헌이다 ‘21세기형 전쟁’은 강대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대(對) 테러전이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국제정세의 흐름과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변화와 움직임, 남북한 통일 가능성, 대만과 중국의 관계 악화 등 모든 가능한 사태에 대비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국가전략국’의 설치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의 정비이다. 현재 일본은 테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법의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부랴부랴 법률을 만들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확실히 고이즈미 내각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국내법을 정비하고, ‘주변사태법’에 의거하여 공해(公海)상에서만 미군에게 보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도양까지 자위대 함정을 보내고, ‘이라크 인도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라크까지 육상 자위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주변에만 머물러 있던 일본의 방위력을 중동의 이라크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이즈미 내각의 공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필자가 총리대신으로 있을 당시에는 미국에 무기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의 기술을 지원했었다. 이렇게 일본이 제공한 기술은 걸프전에서 미국이 대승리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고이즈미 내각은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임시방편적인 부분적 대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도 명확한 헌법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자위대 관련법에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는 내용이 없다. 자위대라는 조직은 헌법 제9조에 의한 전수(專守)방위에 기초해서 일본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 파병’의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기술하는 것처럼 필자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자위대법 제3조 ‘자위대의 임무’에는 제1항 전수방위에 대해, 2항 육·해·공군 각각의 자위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3항으로, “세계 평화와 인권, 인도 수호를 위해 유엔과 여러 나라가 협력 및 대응하는 경우, 자위대도 참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이 정식임무로 인정된다면 자위대도 아무 제약 없이 해외에 갈 수 있다. 벌써 유엔의 PKO(평화유지활동) 때에도 자위대는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등에 파병된 적이 있다. 게다가 ‘테러 특조법’에 따라 인도양에 갔고, ‘이라크 특조법’에 의거하여 이라크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자위대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임무’를 확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 아니다. 파병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73조에 ‘내각의 직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2항에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라크 파병은 이 조항에 근거한 행위이다. 지금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논란은 헌법 제9조의 의거하여 일어나고 있지만,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병은 외교적 차원의 국제협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교’란 국제관계 처리 및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등의 평화유지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자위대를 파병한다면 헌법의 범위 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즉 이라크 파병은 헌법 제9조가 아닌 제73조에 기초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헌법 제9조에 기초하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제협력을 위해 자위대가 아닌 ‘국제대기군’을 창설하여 파병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헌법 제9조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지 몰라도, 그다지 현실적인 의견은 아니다.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유엔의 지휘 하에서 활동하는 군대라고는 하지만 막상 국제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 얼마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국제대기군을 만든다고 해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반대로 정치정세에 이끌려 일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보다는 ‘외교적 차원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라는 쪽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자위대의 역할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정부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유엔에 맡기는 것보다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보다 강력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내각법제국’에 의한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일본 영토 인근에서 무력공세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일본은 미국을 지원할 수 없다.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위급 상황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헌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설사 헌법을 개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5년 전부터 주장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자위권의 행사가 ‘전수방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내각법제국의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총리가 공무원의 해석에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유엔헌장 제51조에는 개별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두 종류가 있는데, 유엔 가맹국은 이러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즉, 일본이 유엔에 가입함과 동시에 이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받은 것이다. 게다가 미·일안전보장조약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각법제국의 해석은 유엔헌장과 미·일안보조약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라는 결단을 내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집단적 자위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위권의 한도는 법률로 제한해야 하지만, 일본이 독립국인 이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원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팽배했던 자학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가는 하루 빨리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한 헌법 제9조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의 폐기를 주장한 제1항은 그 자체로는 좋지만 “육·해 ·공군 이외의 전력은 가질 수 없다”라든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국군으로서의 존재를 명기하고 국가방어를 위한 전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의 평화와 인도, 인권수호를 위해 유엔 및 여러 나라가 활동할 경우에 자위대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추가해야 한다.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대해서도, 일본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일본이 핵무장하지 않는 이상, 이 조약이 일본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변에 핵무기 보유국이 존재하고, 핵무기가 일본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에 사용될 우려도 있다. 그러한 조건에서 핵무기로부터 일본을 지키려면 현재로서는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일안보조약은 폐기돼서는 안 된다 만일 일본이 미국과 안전보장조약을 맺지 않는다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수 밖에 없다. 즉 이 조약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이 핵으로 무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일본이 지금처럼 핵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보조약은 미국이 폐기하지 않는 한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비핵 3원칙’이 있다. 이것을 완전히 폐기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핵비확산조약(NPT)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핵비확산조약에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이외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에서 이라크나 이란은 NPT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핵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며,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파급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현 정세가 계속되는 한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 미·일안보조약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방위를 완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무기에 관한 한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것들은 일본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일본의 ‘소형 핵무기’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형 핵무기는 히로시마 원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소형 핵무기 연구를 인정한 바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 핵무기의 보유도 헌법상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의 여부는 정부·의회·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통상적인 군비면에서도 침략적 성격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은 더욱 독자성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과 위성 등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외, 통상적인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비율을 과감히 줄이는 등 더욱 발전된 방어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전략적 시야를 더욱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계획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포동 미사일을 조기경계 레이더로 탐지해서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의견은 현상유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만일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중동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이 끊어질 위험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 바닷길의 변경, 일본 방어체계의 전환, 미군과의 협력관계의 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어청이 세우고 있는 ‘방어력 정비 5개년 계획’을 조기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어청의 중기 계획을 보면, 필자가 방어청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970년대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 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들 역시 기존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치가와 정당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방위청을 가능한 한 빨리 ‘방위성’이라는 독립된 성(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현재와 같이 내각의 일개 청으로서 독립된 권한이 없다면, 일본의 방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들이 노력한다면 곧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방위성’ 또는 ‘국방성’을 서둘러 설립하여 정보와 전략이 집약된 ‘총합적인 전략체계’를 구축하는 국방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