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집 수업중 민영교도소법 관련 내용 강의중에
"이사는 민영교도소장만 겸직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던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사가 민영교도소장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겸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어떻게 기억해야 하나요?
첫댓글 네~ 물론 겸직금지규정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이사가 대표자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다만 제가 강조한 것은 이사가 민영교도소장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겸직금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어,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구요. 실제도 그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
첫댓글 네~ 물론 겸직금지규정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이사가 대표자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한 것은 이사가 민영교도소장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겸직금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어,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구요. 실제도 그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