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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민영교도소법 관련 내용 질문입니다
교형사 추천 0 조회 43 23.07.13 11: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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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3 18:29

    첫댓글 네~ 물론 겸직금지규정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이사가 대표자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한 것은 이사가 민영교도소장되는 것은 명시적으로 겸직금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어,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구요. 실제도 그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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