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보은행
법인세 수정신고에 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앙드레 말로의 유명한 명언,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간절하게 꿈을 그리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활기찬 마음을 가지길 바라며! 오늘도 저와 함께 법인세 연관 정보를 살펴볼까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를 하려면 수정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최초신고에 더해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수정부분에 관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에 더해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앞서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부족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죠
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기간×하루에 0.03%로 계산해요.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감면률이 달라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20%,
법인세 감가상각비에 관한 꿀팁 공개!
결산 조정 항목의 한 종류로 법인 결산 시 비용으로 넣은 때에만 손금으로 허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니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감가상각비 중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산한 상각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상각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을 회사가 감가상각 하지 않고 내용연수 하는 케이스가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의 한도금액 이내에서 산입이 가능해요.
사업자는 스스로가 신고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방법은 자산별로 다르며, 신고와 무신고 여부에 기인해서도 달라집니다.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광업권과 광업용 고정자산은 대개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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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명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법인세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음시간에는 오늘보다 더욱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