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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2 09:00수정 2025-03-22 09:00
황도수 교수, 前 헌법연구관·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부정선거, 사실로 입증되면 尹 내란죄 성립 안 돼""부정선거 의혹 尹측 핵심 주장으로 인정돼야 했다""헌재, 부정선거 입증에 대한 尹방어 기회조차 박탈""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의 입증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
앞서 황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해 심리·선고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사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일방적으로 채택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입증기회를 헌재가 박탈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 "부정선거, 사실로 입증되면 尹 내란죄 성립 안 돼"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방하는 부정선거를 밝히고, 다음 선거부터 부정이 없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닌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입증되면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또한 부정선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계엄법 위반이 성립되더라도 그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르는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무조건 파면 당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한 동기·목적·위법의 정도·피해의 정도·사후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파면이 아니라 견책·감봉·정직·해임 등에 머무르게 된다"며 "공무원 책임의 법리가 이렇다면, 만일 부정선거가 사실로 입증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을 뿐 개인 이익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게 돼 책임 경감 사유가 된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황 교수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방어 방법은 핵심 주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헌재, '부정선거' 입증에 대한 방어 기회조차 박탈"
하지만 황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을 묵살하고 방어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황 교수는 "살인마가 살인했음이 뻔한 상황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살인의 동기·살인 방법·살인 이후의 정황 등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주장과 입증 기회를 부여한다"며 "헌재는 피소추인의 입증절차가 끝난 뒤, 공정하게 증거가 말하는 대로 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헌재는 피소추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핵심 주장인 부정선거에 관한 입증 기회를 모두 박탈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는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은 필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당일투표와 달리 제도적으로 오프라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고, 선거부정을 밝힐 수 있는 전산자료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의 부정 여부를 재판하는 선거재판에서 대법원이 중앙선관위 선거전산시스템을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걸 대신해서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산정보 출력문으로 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교수는 "헌재는 부정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묵살했다"며 "또한 그에 대한 입증의 권리를 모두 박탈했다. 윤 대통령은 '전산시스템'의 부정한 상태를 입증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가 피소추인의 부정선거 입증 기회를 아예 박탈한 심리 행태를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적지 않다. 국민은 부정선거에 대한 헌재의 심리 행태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 14일로 예상됐으나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장기 숙의 기간에 해당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황지희 기자
아름드림
29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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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윤대통령은 참 품위가 정말 높은데. 일잘하지. 욕안하지. 서민 잘챙기지. 박학다식하지. 토론의 명수지. 강자한테 강하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지. 전세계에 이런대통령은 없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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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29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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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지 여편네 때문에 계엄한 인간 있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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