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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김관진)
고발자: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주민번호:주소: 서울 서초구 연락처: (02) 595-2562
피고발자: 김관진(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 우) 140-171 대표전화: 1577-9090
위 고발인은 위 국방장관 김관진이 직권을 빙자하여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 이를 전국민을 상대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고발인을 포함한 수많은 진리탐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1. 고발인은 2010년부터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 분석을 통해 600명설을 주도하였습니다.(증1의 59쪽 등)
2. 2013년 1월 고발인은 TV조선 및 채널A에 4회 출연하여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고, 5.18바이블로 알려진 황석영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북한 책 2권을 모자이크한 것이라는 사실을 방송했습니다.(증2)
3. 고발인의 방송설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2개 종편 방송은 그후(5월) 탈북자들은 물론 5.18을 연구한 인사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5.18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증3, 증4의 ‘가’)
4. 이에 위협을 느낀 5.18단체들과 민주당 및 광주시장 등 좌익세력이 나서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5.18진상을 규명하려는 국민들을 탄압하게 시작했습니다.(증5, ‘나’, 증5, 증6)
5. 5.18에 대한 기존의 판결을 고수하려는 좌익세력과 5.18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애국세력 사이에 팽팽한 다툼이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찰나에 민주당과 5.18단체 그리고 좌익단체들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였고, 감정적인 분노를 발산하는 광주시장 강운태가 국방장관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혀 달라 압박하였습니다(증8, 증9) 이에 김관진은 2013.5.23(증7) 및 5.30.(증8,9) 2회에 걸쳐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종합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대국민 발표를 하였습니다.(증7,8,9)
6. 이에 따라 5.18단체, 광주시 그리고 민주당이 승세를 잡았고, 2013.6.14.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종편방송국들에 강력 항의하였습니다(증10). '5.18대책위'는 국방장관의 발표를 근거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 결심을 굳혔으며 (증8의 나, 증9의 가) 이와 아울러 국무총리는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정부판단과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역사 왜곡이라 규정함과 동시에 역사왜곡 행위는 처벌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며(증10, 11),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만장일치로 북한군 개입을 증언하는 방송프로를 진행한 2개의 종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방송진행자로 하여금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압박했고 그 결과 방송국들은 옳은 진행을 하였음에도 좌익세력에 굴복하여 사과방송을 내보냈습니다(증12).
7. 결국은 이 나리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진리탐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근대적인 분서갱유 사태가 발생하였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질서를 파괴하는 이념적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8.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방장관의 소관업무입니다, 김관진은 그의 소관업무임을 가탁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애국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김관진은 2회의 발표를 통해 2007. 7.24.에 발간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를 내걸면서 “이 보고서를 존중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5.18광주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연구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5.18측을 거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9. 국방장관의 이 거짓말을 믿고 ‘5.18대책위’는 고발인을 포함한 십여 명의 진실을 탐구하는 국민들을 고발하였고, 고발당한 국민들은 진실을 탐구할 권리를 포박 당한 채 공포감에 휩싸여 있으며 5.18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증13).
10.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김관진의 이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고발인을 포함한 진리탐구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11. 직권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악용하여 국가제일의 가치인 국가정체성을 따지는 역사규명행위를 탄압한 이 자의 죄를 엄격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12. 참고로 2013.7.6. 고발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한미연합사 해체의 주역 김관진의 역사왜곡 고발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관진을 직권남용죄(악용죄)로 고발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7.10.에 고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삭제되었다는 네티즌들의 항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최정상급의 공직자인 국방장관에 어울리지 않는 몹쓸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2일 동안의 노력 끝에 고발인은 김관진의 허위사실 적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이른바 “진상규명 제3호사건”은 물론 여타의 모든 자료를 간신히 입수하여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 발 사 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에 5.18에 북한특수군의 개입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
1. 1996-97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일체 다뤄지지 않았고, 2005.5.27-2007.7.24기간에 운영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을 요약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북한군 개입문제는 1980.5.23.에 체포된 이창룡 수준에서만 다루었습니다. 이창룡이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라는 결론을 억지로 내림으로써,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있지도 않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했다는 취지로 몰아갔을 뿐입니다.
2. 5.18에 북한특수군 600명 규모가 광주에 개입했다는 본격적인 연구결과는 고발인이 18만쪽에 달하는 수시기록 및 재판기록을 분석하고, 북한이 발간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2010.8.13.에 발행된 단행본 “솔로몬 앞에선 5.18”(증1의 59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주제이기 때문에 2007년에 발간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증14로 제출합니다.
3. 증14에서와 같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8개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1)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2) 실미도 사건
3) 12.12, 5.17, 5.18사건
4) 삼청교육대사건
5) 10.27법난사건
6)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의혹사건
7) 보안사민간사찰사건
8)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5.18은 “진상규명 제3호사건”으로 명명되었습니다(증14의 목차). 당시의 국방장관은 윤광웅, 진상규명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사건의 연루자였던 이해동 목포출신 목사였으며, 제3호사건을 조사한 조사관들은 노영기(조선대 사학과 졸업 전 조선대-성균관대 강사), 정찬호(서강대 경제과 졸업, (주)야컴 만화제작팀), 김용만(공군소령, 18비행단 작전과장), 허협(육군준위, 3군사령부), 김성철(공군소령, 15혼비 기지헌병대 운영과장) 이었습니다(증14, 145-146쪽).
4. 제3호사건 중 5.18에 대한 조사중점은 1)도청앞 발포책임자 문제 2) 지휘권 2원화 문제 3) 5.23.에 발생한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증14, 328쪽 ‘가’)
5, 제3호사건은 보고서 321-452쪽에 다루어져 있으며 간첩 이창용 문제는 보고서 416쪽의 “7.기타” 로 분류된 중간제목
1) 군인사법 및 서훈법 무시(훈장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2) 언론통제의 유언비어(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에 악성유언비어가 당연히 나왔다는 주장)
3) 광주에서의 보안사활동(시위가 김대중과 연관돼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은 군부의 무력이라는 주장)에 이은
4)신군부의 5.18활용(421-434쪽)에서 다뤄졌으며, 여기에는 이창용 등 몇 명의 긴첩에 대해서만 다뤄졌을 뿐, 북한특수군이 와서 전문적인 모략-파괴 작전을 수행했다는 차원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6. 이 보고서의 137-139 및 444-451쪽에는 “제3장 결론 및 의견이 있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결론:
1) 5.17조치는 부당한 조치였다. 신군부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비상계엄령 발표 이전에 이미 정치활동을 규제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예비검색과 공수부대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2) 신군부는 광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놓고서도 시민의 희생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군의 지휘계통이 허술했다. 상하 조직 사이에 명령 보고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 단위에서 자위권발동 문제가 토의되었다는 간접 증거는 찾았다.
4) 시체 검시 때, 검시 현장에 광주지검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다. 5) ‘사망자검시결과보고서’에는 사망 장소, 당시의 정황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부상자와 행불자 명단도 확보했다.
위원회의 판단:
1) 12.12는 하극상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사권과 상훈권을 남용하여 정권찬탈을 시작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 5.18에서는 공수부대가 과잉진압을 했고, 부차별적인 구타를 감행하다가 집단발포까지 자행했다.
위원회의 권고의견: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
2) 5.18민주화운동 사례를 국방부차원에서 군인정신 교육 및 인권교육 사례로 적극 활용할 것
3) 신군부 세력에 남발된 훈장을 모두 박탈할 것
4) 사병에 대한 명령권에 제한을 가할 것. 병사들에도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것.
광주사태에 북한이 대규모 특수군이 파견됐다는 증거에 대하여
1. 광주사태를 북한의 대남사업부가 획책했다는 증언은 황장엽과 김덕홍이 하였습니다(증15, 증16의 7-8쪽). 북한특수군 병사로 실제로 광주에 파견되어 계엄군에 총을 쏘아 3명을 쓰러트렸다는 사람이 탈북하여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증3). 이 자체만으로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사실까지는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2. 광주에 온 북한특수군 규모가 600명 수준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증17)의 92-93쪽입니다.
(5월 21일) “02시 30분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를 경유하여 08시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지프차 등 지휘용 지프차14대를 탈취당했다. 그 과정에서 사병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09시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00여명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56대(주:356대의 잘못표기)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했다.”
2) 북한의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5.16.에 발간한 “광주의 분노” 35-36쪽에 있는 기록입니다(증18).
“폭동군중은 괴뢰들의 군용차량공장인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314대의 군용차량을 로획하였으며 그 밖에도 414대의 각종 차량들을 탈취하였다. 봉기군중들은 로획한 이 차량들을 타고 다니며 놈들의 무기고들을 들이치고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다.”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제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숱한 무기를 탈취하였고 지원동 석산의 독립가옥에 보관되여있는 많은 폭약과 뢰관들을 빼앗아내였다”.
“200여명으로 무어진 다른 한 폭동집단은 시내의 ≪향토예비군≫무기고들을 들이치고 많은 총들을 로획하였다. 그리고 ≪카톨릭쎈터≫앞에서는 괴뢰군 지방 ≪계엄군≫을 포위하고 놈들의 군용차와 여러대의 버스를 탈취하였다.”
“이리하여 무기탈취투쟁을 시작한 21일 오전부터 오후4시 현재까지 폭동군중이 탈취한 무기는 카빙총 2,240정, ≪엠-1≫보총 1,235정, 권총 28정, 실탄 4만 6,400여발이였고 장갑차가 4대, 군용차량이 400여대에 달하였으며 수백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뢰관들도 획득하였다. 무기획득을 위한 봉기군중들의 투쟁은 이날 오후부터 광주의 주변지역에로 확대되였다.”
“라주군에 진출한 폭동군중은 괴뢰경찰서 ≪산포지서≫, ≪로안지서≫ 등 5개의 괴뢰경찰서들을 습격하고 놈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모조리 빼앗아내였다. 화순군에 진출한 봉기군중은 괴뢰경찰서의 역전무기고, ≪전투경찰중대무기고≫, ≪동면지서≫, ≪릉주지서≫, ≪향토예비군무기고≫들을 들이치고 수많은 무기들을 탈취하였다. 장성군, 강진군, 령광군, 승주군, 해남군에서도 무기탈취투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에는 오전보다 더 많은 무기를 탈취하였다. 그리하여 오후에 이르러 봉기군중들은 일반상용무기들을 대체로 다 장만하였다.”
3)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1982년 3월 20일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595쪽에 있는 기록입니다(증19).
“5월 26일 600여명의 광주학생시민들은 도청 지하실에서 최후의 항쟁을 선언했다.”
4) 시위현장의 증언들: 전옥주는 ‘연고대생 600명이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가두방송을 했고(증20), 김영택 동아일보 기자는 500명 정도의 외지인들을 보았고, 그들이 결사항쟁을 선동하고 다녔다 진술했으며(증21), 김대령 박사는 그의 책 ‘역사로서의 5.18’에서 5월 22일 오후 3시 08분에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연고대생 600명’에 대한 환영대회를 가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증22의 187쪽, 증22의 모든 페이지에 600명에 대한 설명 있음).
3. 이들 600명이 아시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300여대의 트럭을 탈취하여 전남 17개 시군에 산재한 44개 무기고를 4시간 안에 털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1985.5.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증23) 55-71쪽에는 5월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600여명에 털린 38개 무기고 각기에서 털린 무기 수가 기록돼 있고, 북한책들에는 추가적으로 6개가 더 기록돼 있기 때문에 총 44개 무기고가 4시간 내에 털린 것입니다.
4. 광주시민으로서 이러한 특수작전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계엄사(증24) 354-367쪽에는 당시에 파악한 민간 사망자 164명 및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283명에 대한 직업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거의가 다 철공, 목공, 석공, 자게공, 용접공, 구두닦이, 껌팔이 무직, 양아치 등 59개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과 멋모르고 휩쓸려 다녔던 10대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5월 21일 이후의 사망자 151명과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83명을 합쳐 봐아 겨우 434명입니다. 이들은 위 600여명처럼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600여명이 했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5. 총상 사망자의 70% 정도가 시민들 손에 쥐어진 무기고 총기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북한특수군이 군과 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저지른 소행이 아니라면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쏘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5.18단체들은 이에 대해 함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1985.5.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증23) 93-103쪽에는 경찰(4), 군인(23), 학생(33), 민간인(131)에 대한 명단과 사인이 기록돼 있습니가. 여기에서 고발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 한 바로는 총상사망자가 116명, 그 중 69%에 해당하는 80명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들에 의해 사망했고, 36명이 계엄군이 소지한 M16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 141쪽 상단에는 총상사망자 수가 117명, 이중 75%인 88명이 무기고에서 나온 총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증24).
결 론
1.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와서 작전을 했다는 증거들과 증언들은 위에서 열거한 것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특수군이 전혀 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2.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치돼 있는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은 제3청사를 대남사업 작전부로 지정하고 끊임 없이 남한에서의 소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한반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적화통일 목표가 최상위의 목표로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감시해야 할 국방장관이 광주일원 전체와 전남 18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고도의 도시게릴라 작전, 30만 규모의 전라도 주민이 동원된 6.25이래 가장 큰 규모의 게릴라 적전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의심받아야 할 이적행위일 것이며, 지방색과 지역감정을 국가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작위적인 직무유기인 것이며, 역사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국민들의 업무와 권익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일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은 5.18단체-광주시장-민주당 등 좌익들을 돕기 위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종합보고서’를 앞세워 ‘광주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이에 5.18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정부의 판단에 이긋나는 표현행위는 역사왜곡행위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국민은 처벌할 것이라 공언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윤리위원 9명이 5.18역사규명에 나섰던 종편방송국들에 애해 중징계조치를 내렸고, 방송진행자들에게 억지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5.18에 대해서는 오직 민주화운동이라고만 말해야 한다는 분서갱유식의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의 이번 직권남용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1. 솔로몬 앞에 선 5.18
증2. 고발인의 방송출연(5.18관련)
증3. 채널A뉴스 보도자료
증4. 미디어뉴스(2013.5.22)
증5. 노컷뉴스(2013.5.20)
증6. 뉴스웨이(2013.5.21)
증7. 동아일보(2013.5.24)
증8. 노컷뉴스(2013.5.30)
증9. 뉴스1(2013.5.30)
증10. 뉴스1(2013.6.10)
증11. 연합뉴스(2013.6.10)
증12. 스포츠경향(2013.6.13)
증13. 미디어오늘(2013.6.19)
증14.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2007.7.24)
증15. 올인코리아(2013.4.22)
증16. 월간조선 2013. 5월호
증17. 서울지검 ‘5.18관련사건수사결과’
증18.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광주의 분노’(1985.5.16. 조선노동당출판사)
증19.“주체의기치따라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투쟁(조국통일사 1982.3.20)
증20. 광주의 가두방송자 전옥주가 ”연고대생 600명 온다“ 방송한 사실증명
증21. 광주사태 취재기자 김영택의 외지인 500명 보았다는 증언증22. ‘역사로서의 5.18’(비봉출판 2013.5.12)
증23.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0.5)
증24. 계엄사(1982.3.15. 육군본부)
작성일자: 2013.7.15. ]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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