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미국계 유통기업 월마트와 프랑스계 유통기업 까르푸는 한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영국계 홈플러스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그나마 한국 땅에 살아남았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곳.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코스트코는 배짱을 부려도 너무 부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코스트코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 실정법을 위반한 채 '배짱영업'을 계속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월 2회 휴무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던 지난달 9일에 이어 23일에도 서울지역 3개 매장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영등포구청 등 지자체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휴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도 휴무일은 신정·설날·추석으로만 표시돼 있고, 일요일은 정상 영업한다고 안내돼 있다.
'껌값'된 과태료
이 같은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 방침은 지자체와의 충돌을 불러왔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 휴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서울시와 중랑, 영등포, 서초 3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일 제도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 세 개 영업점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휴업일 영업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벌적 과태료와 자제 요청이 전혀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 가운데 매출규모가 가장 큰 코스트코 서울 양재점의 경우 휴일 하루 매출이 13억∼1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에 비해 과태료 3000만원은 그야말로 '껌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과태료를 다 내면서 영업을 하는 게 업체로선 훨씬 이익인 셈.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코스트코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의무휴업일을 군말 없이 지켜오다 태도를 바꾼 것은 추석 대목 때문 아니겠느냐"며 추석이 다가오자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억지로 지난 판결을 끌어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휴일은 전체 추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며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스트코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은 다른 대형마트들의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넘어 대선후보가 직접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혹여나 비난 여론이 확산돼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들에 따르면 바짝 몸을 사려야 할 시기에 외국계 기업이 끼어들더니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의무휴업일 조례 위반…정상영업 강행
벌금 수천만원 부과해도 이익 더 많아 버티기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은 코스트코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기'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해당 지자체에 영업재개 공문까지 보낸 것을 보면 휴일영업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않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에서도 빠져있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코스트코는 지난달 9일 회원 안내문에서 "우리는 조례를 존중해 어떤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고 6주 동안 격주로 일요일에 문을 닫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최근 법원 판결들에 비춰볼 때,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일 영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주장은 한쪽 부분만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각 매장들은 조례 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관할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한 것은 사실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106개 지자체의 조례가 무효가 됐다. 법원이 일요일 휴무를 강제한 지자체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는 인정하되 절차의 위법성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는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미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 등은 이미 조례 개정을 마치고 다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상태다. 또 조례 절차에 하자가 없던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들의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일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이마트의 경우 성북구 미아점을 비롯해 하월곡점,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휴무일을 지키고 있고 롯데마트도 제주점과 정읍점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만만하나
이를 두고 중랑구청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집행정지됐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돼 단기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조례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집행정지는 가처분 신청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기존 입장도 번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로 자체 발간하는 <커넥션 매거진> 최신호에 실린 '의무휴업에 대한 코스트코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당사는 해당법률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짐 시네갈 코스트코 창업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성공비결로 '법에 대한 복종'을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