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관련 미 국무부 비밀해제 자료,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첩자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 233) 22.06.02 17:17
https://cafe.daum.net/Genesis1/fHLU/1733
1980년 5월 한달 동안 나온 미국 문서들에 대해, 외교부 자료와 미국 자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져 있는지를 목록을 가지고 비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외교부 자료 목록 중 O 표로 표식된 목록은 외교부에도 있고, 미국 문서에도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는 미국 자료 목록입니다. O표식은 외교부 문건에도 있고, 미국 문건에도 공히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X 표식의 항목은 미국에만 있고, 외교부에는 없는 문건입니다.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국민에게는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외교부는 5.18에 부정적인 내용의 문건을 모두 삭제하고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비밀해제된 문건의 중요성
광주법원과 원심은 판결서에서 1980년 5월 9일자 및 6월 6일자 미 CIA 문서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CIA도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했다”며 피고인(지만원)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비밀해제된 문건 중 아래 내용들은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료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자료 일체를 묶어 별도의 대형 책자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철'을 제출합니다.
4. 미 국무부가 이관한 자료 중 대한민국 외교부가 누락시킨 중요내용
외교부가 공지하지 않은 내용들 중 9개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18은 불순분자와 광주침투 임무를 띠고 침투한 북한공산당원들이 배후 조종했다.
2) 전남지역으로 상륙한(Landed) 극단주의자들이 서울로 진출하려 했다.
3) 5.18폭동의 주역은 극렬분자 50명, 추종자 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가 광주시위에 합류했다.
5) 5월 21일 오후 8시, 광주시위대는 15만명, 차량 238대, 총기 4500정 각각 탈취
6)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인민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7) 계엄사 발표 인용, 폭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선동,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켰다. 이는 간첩과 김대중 추종 자들의 소행이다.
8) 낯선 외지인들이 자발적인 무기반납을 가로막았다.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다. 이는 칭찬받을 대상이다.
◆일본 <통일일보> 보도(1980.3.28)
올봄 대규모 간첩단 남파, 북괴 특수부대 훈련강화
북조선의 잇단 무장게릴라남파는 1979년 가을에 확정되어 김철만 상장을 책임자로한 대남특수군사작전 전개방침의 일환 북조선의 이 특수군사작전은 당초의 계획으로는 1980년 봄을 목표로 대량의 무장게릴라를 남파,
<<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시켜 지방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하는등 한국의 정치혼란에 편승, 각지에서 <<인민봉기>>를 주도하려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3.23일 한강에서 무장공비 수중침투 사건과 25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각된 무장간첩선 사건은 이 간첩작전의 일환이며 북조선은 1979년 5월이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소위 <<혁명적전야>>라고 규정, 1980년 봄을 대혼란의 시기로 보고 김철만 인민군 상장에게 모든 특수부대의 지휘권을 맡기는 한편, 비정규전 부대를 재편성, 훈련을 강화해왔다고 신문은 밝혔다.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 광주시위 합류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 324)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는 “김대중을 석방하라” “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외치고 있으며 장갑차와 수량 미상의 소총을 탈취하였음. 외곽지역 특히 인근의 항구도시인 목포로부터 군중들이 몰려와 시위에 합류하고 있음“
7)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첩자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 233)
“계엄사령부는 5월31일 광주폭동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광주폭동은 전문적으로 선동되었으며 집단적 흥분상태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공산주의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음모 행위라 함.”
지옥이 분만한 5.18(1) 작성자 지만원 20-03-28 23:32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713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참고로 당시 저자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2015년 10월 25일~31일 동안 김대중과 함께 있었다.
코너에 몰린 김영삼이 사기꾼 같은 순발력을 발휘했다.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먼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치소에 감금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엄청난 사태를 저지른 김영삼에게는 법률적 보호망이 필요했다. 이런 목적으로 급조된 람보 법률이 [5.18특별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9명의 판사들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5:4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6:3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5.18특별법]은 분명히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 없을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에도 함량 미달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5·18민주화운동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159
제1조(목적)
판례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0.3.24]
제1조의2(정의)
판례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5]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판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2021.9.24 제18465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22.7.1]]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특별재심)
판례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판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5]
부 칙[1995.12.21 제50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2010.3.24 제101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1.1.5 제178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4 제18465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목소리 이자세 ・ 2022. 5. 20. 13:11
https://blog.naver.com/ljscam/222739696141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캐고 있다. 이젠 아무리 넓고 깊게 파도 소문을 증명해줄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기총소사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진리는 가공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하는 결과와 현실은 언제나 괴리가 있다.
탈취한 버스로 전남 도청 앞에서 경찰관 4명을 깔아 현장에서 사망케한 배용주씨가 유족에게 사과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걸로 45년 동안 유족이 겪었던 고통과 눈물이 시라지지 않는다. 당시 버스에 치여 숨진 경찰관들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다.
2018년 6월 8일 배용주씨는 5.18 당시 군법무관 신분으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김이수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김이수의 사과를 받았다. 배용주씨는 공무 수행하던 경찰관 4명을 현장에서 죽인 사람인데도 역사의 피해자다. 현재 5.18 유공자이기도 하다.
당시 군법무관으로 배용주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김이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버스로 깔아뭉개 죽인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인자한 표정을 지었다. 김이수는 “진작 가서 뵙고 사과 드려야 했는데…”라 했고 배용주씨는 “화해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배용주씨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네 분의 경찰관 유족은 한 달에 3만 원 남짓 유족연금을 받으며 죄인으로 살고 있다. 국가는 그들에게 어떤 형태의 명예회복도 물질적 보상에도 인색했다. 그들은 죽어서 역사의 가해자가 됐다. '유족은 민주화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았다.
논어 태백편에 이런 말이 있다.
鳥之將死 其鳴也哀(조지장사 기명야애)
人之將死 其言也善(인지장사 기언야선)
풀이하면 새는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하는 말이 착해진다.
영혼이 없는 미물인 새는 슬픈 울음 소리를 내고 죽는다. 그저 슬픔만 남는다. 어떤 회한도 뉘우침도 없다. 그래서 새의 죽음에서 어떤 교훈도 얻기 힘들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영혼의 소유자다. 비록 육신은 죽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에너지의 형태로 영원히 남는다. '영혼불멸은 종교만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이기도 하다. 양자역학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globe 2022. 1. 27. 05:04(퍼온 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18)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영적인 사형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히 12:14) 이루지 못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히 9:27) 을 받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롬 13:10) 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약 3:17-18) 맺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 둘째 사망이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행위에 심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거하지 못하고 마귀(악마, 악령, 귀신)에 지배에 종노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인생을 마친자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형벌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에 "불과 유황 못이 둘째 사망이며 영으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추가 내용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