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자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는 6/106이라고 나와있는데...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도 "개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6/106인가요??"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6/106??
첫댓글 개인만 해당해요.모든 법인은 세율 따로 있어요
답변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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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은 세율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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