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은 지금 신복위와의 협약기관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워크시에도 이는 별도로 해결을 하셔야할 부분이구요, 이
백화점건이 전체 채무액의 20%를 넘어가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시구요,
이 비율이 넘어가게되면 님이 별도로 그 채권사의 동의서를 받고 부채증명서를
받으시어 신복위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이는 협약기관으로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카드건으로 인해서 형사건이 되는경우는 크게 나누어서 22가지의 경우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후에 단
한번도 결제를 하지않은 결우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기죄로 분류되어 형사고소의
사유가 발생하는것이구요, 다른 하나는 카드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 깡에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아직까지 이 부분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겟구요, 부수적으로 다른 하나가
될수있는것은 그들 말대로 기소중지가 떨어지게되면 바로 민사건이 형사건으로
바뀔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속 연락이 되고 또 행방이 투명한데
기소중지가 떨어질수는 없는것이겠지요. 아마도 그들은 압박용으로 그러한 멘트를
날린것으로 짐작이 가구요. 너무 긴장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Re:롯데백화점카드에서.....
돌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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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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