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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country Camping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불사용(취사),야영(노숙,비박) 제한&불법 행위에 대한 2019년 법령정리(참고용)
티보이 추천 2 조회 4,428 19.01.28 09:09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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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8 10:41

    첫댓글 죈장 다 안되네요^^
    적국민 범법자 만들려나봐요^^
    이웃나라는 많이 허용되있던디...

    국민을위한 법규인가쉽네요^^

  • 작성자 19.01.28 09:43

    금지된 법령이 많아보이지만 생각하시는것 보다 가능한 장소가 꽤 있답니다^^

  • 19.01.28 09:37

    젠장.

  • 작성자 19.01.28 09:45

    이런...^^;
    참고만 하시길~

  • 19.01.28 09:58

    @티보이 네 그럼요 ㅎ

  • 19.01.28 10:17

    자연공원이 아닌 일반산과 문화재관리법을 적용 받는 산은 취사는 안되지만 야영은 가능합니다.
    취사는 우리나라 모든 산에서 안된다고 보면 되고요...야영은 허용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를 보면 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생태보존지구인
    가지산,운문산 ,신불산,간월산,천성산은 야영은 안되지만...
    재약산,영축산은 야영은 가능합니다.

  • 작성자 19.01.28 10:49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거 같은데..^^;

    추가로 덧붙이자면,
    자연공원(국립,도립,군,지질)이외도
    도시자연공원(도시주변산,공원 대다수)
    자연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야영이 안됩니다

    도시공원 이외 도시자연공원에 해당되는지는 지자체 공원과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무인섬&속한 산포함(특정도서,절대,준보전도서:전국 1000여개 섬)도 야영 안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19.01.28 10:16

    대문밖 나가면 돈주는곳외는 전부 금지 ~ㅋ

  • 작성자 19.01.28 10:52

    불사용(취사)는 말씀하신거처럼 전부 금지~ㅋ
    하천이나,바닷가쪽은 금지지역외 야영&취사 가능

    산은 야영 금지구역이 많으나
    쉽게 봐서 국립,도립,군,지질공원 이거나 도시주변 산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19.01.28 11:48

    가능할 만한 곳도 신고가 귀찮아 .. 야영금지 달아 놓고.. 취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단속을 하면 안되는가..

  • 작성자 19.01.28 12:18

    실제 단속은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국립공원 내 지역만 강력히 단속 시행중이고,
    국립공원 이외 지역의 경우 환경부,해양수산부,지자체(해당관리소)는 사실상 단속&계도 포기 상태입니다;

    참고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장소 모두 오물투기 및 훼손은 벌금등 더 강력하게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 19.01.28 11:58

    웃기는 거죠
    위에 나열된 야영취사 금지가
    대피소 휴양림 등 돈 내는 곳은 허용 그렇지 않으면 금지...
    대피소나 휴양림 등도 불날 수 있고 환경훼손도 됩니다.

  • 작성자 19.01.28 12:22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의 관리가 가능한(불나면 바로 끄고; 조치할수 있는;등)
    곳만(EX.국립야영장,데크등) 국민편의 및 여가활동을 위해~
    법령상 규정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19.01.28 14:16

    @티보이 글의 요지는
    권력이나 완장이 환경훼손을 더 한다는 의미입니다.

  • 19.01.28 13:07

    자치단체에서 법규정을 잘 모르고 야영금지 표지판을 붙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티보이님 많이 공부하신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자치단체,국회의원,
    환경부,문화재 관리청,산림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 하였습니다.

    취사는 대부분 금지이지만...야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영남 알프스에서 백패킹을 많이 하기에 위법 행위가 안되게 조심하고 있답니다.

  • 작성자 19.01.28 13:1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경험 보탬이 되게 말씀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19.01.28 14:05

    언제 법이 무서워서 백패킹을 못했나요 ㅎ
    하지만 법이 더 강화되기전에 산에서 지나친 음주가무와 등산객들과의 마찰, 그리고 아니온듯이.........만 지켜주면 큰 틀에서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만

  • 작성자 19.01.28 14:22

    역시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요즘 너무 무질서한 행락객&백패커?;들이 많이 보여서요~
    또 일부 유투버,블로거들 또한 지나친 취사행위나 훼손행위가 안타까워 글올렸습니다

    최소한의 공중도덕과 예의는 지켜지질 바라는 마음으로 봐주시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19.01.28 15:56

    젠장 맘편히 갈곳이 없어 ㅠ

  • 작성자 19.01.28 21:14

    법은 법일뿐~ㅎ
    항상 즐건 캠핑&백패킹 되시길^^

  • 19.01.28 21:01

    태클은 아닙니다만, 장문의 글이라서 읽기에 지칩니다.
    " 문제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 작성자 19.01.28 21:16

    줄이고 줄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따지시는분들이 많아서요
    아래쪽에 있는 법령근거는 안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테클 아닌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1.29 13:05

    조언 내용으 토대로 더 더 줄이고 줄여서 정리해놓습니다^^;
    진심으로 조언 감사드리고요~
    항상 즐건 캠핑&백패킹 되시길 바랍니다^^

  • 19.01.28 21:29

    법해석은 ,,, ,,,십인 십색 (十人十色) ← 욕 같다능 ㅋㅋㅋ
    LNT 흔적 남기지 않기(Leave No Trace)
    요거만 하심 됌^^

  • 작성자 19.01.28 21:32

    동감합니다
    LNT만 지켜진다면 법해석이나,나아가 계도,단속 경우가 필요 없죠ㅎ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19.01.29 13:08

    사람이 다녀간 이상 먹고 싸고는 기본인지라.. 아무리 아니온듯 해도 흔적은 남겠죠.
    서로 조심해야 같이 오래오래 누리는 좋은 환경이 되리라 봅니다.
    안됨. 금지. 이딴 용어 싫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땅에 살려면 최대한 지켜야죠.ㅎ
    아니온듯이 우리 감쪽같이 다녀갑시다.

  • 작성자 19.01.29 13:37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쪽같이 다니겠습니다^^

  • 19.01.30 13:47

    4차산업을 강조 하고 즐기라 하지만..정작 제약이 많아서 건전한 레포츠인 산행에는 여러 제약이 있군요....

  • 작성자 19.01.30 13:56

    우선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법령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관련 부서가 각각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제한을 걸다보니 이 지경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야영&취사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실제 단속&벌금부과는 국립공원내 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외 장소는 계도 및 단속 포기 상태인게 현실입니다

    법은 법일뿐이지만 기본 사항은 인지하고자 글올렸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1.30 21: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즐산하시면 될듯합니다만......^^~~

  • 작성자 19.01.30 22:04

    그럼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건 캠핑&백패킹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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