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5,6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래 재평가잉여금은 1%만 익금이었 3%는 익금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구요.
그런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익금으로 처리되는 수입배당금(현금배당, 의제배당)에 대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원래도 익금이 아닌 재평가잉여금 3%를 왜 수입배당금에서 제외한다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의제배당이 아니었는데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었다는건가요…?
첫댓글앞쪽에 보시면 개정된거 나와있을텐데, 우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원래 익불항목이죠 그런데 그 예외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되는 배당이었는데, 이번에 3%재평가잉여금 감액하여 받는 배당도 예외항목으로 추가되었어요
즉, 3%짜리는 원래는 재원이 자본준비금이므로 익금이 아닌데 예외로 익금으로 하겠다는 거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뜻과는 달라요
그렇다면 수입배당금 입장에서는 3%짜리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실지배당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자연스레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될텐데, 애초에 과세관청이 해당 재원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익금으로 개정했겠죠..? 그런데 익금으로 바꿔놓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적용시키면 아마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시킨것 같
첫댓글 앞쪽에 보시면 개정된거 나와있을텐데,
우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원래 익불항목이죠 그런데 그 예외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되는 배당이었는데, 이번에 3%재평가잉여금 감액하여 받는 배당도 예외항목으로 추가되었어요
즉, 3%짜리는 원래는 재원이 자본준비금이므로 익금이 아닌데 예외로 익금으로 하겠다는 거고,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뜻과는 달라요
그렇다면 수입배당금 입장에서는 3%짜리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실지배당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자연스레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될텐데,
애초에 과세관청이 해당 재원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익금으로 개정했겠죠..? 그런데 익금으로 바꿔놓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적용시키면 아마 과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시킨것 같
아 그럼 의제배당하고 수입배당금 계산할땐 제외하고, 전체 주식배당 금액 계산할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1% 재평가잉여금하고 뭐가 다른질 모르겠어서 헷갈리네요....
@2024감1유 구조를 이렇게 짜면 좋을거 같아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원칙) 익금x
예외) 의제배당 특례(종전) + 3%(개정)
-> 한마디로 일반배당 취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원칙) 실질배당+의제배당
예외) 3%
-> 일반배당 취급받으면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해줘야 하는데, 과세하려고 불산입 안해줌
@^______^ 아~뭔지 알것같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주식배당만 생각했던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