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인전분할은 과세체계가 동일하다고 하던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게는 합병매수차손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적분할시 분할법인(분할당하는 법인)에게도 분할매수차손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나요???
첫댓글 피합병법인은 양도차익이 아닐까요?그러니 분할법인은 양도차익이구요
답변에 감사 제가 실수 했네요. 그러니깐 인적분할법인도 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저는 인적분할은 인적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주식등을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인적분할법인에게는 과세문제가 없는 건줄 알았네요.
첫댓글 피합병법인은 양도차익이 아닐까요?
그러니 분할법인은 양도차익이구요
답변에 감사 제가 실수 했네요.
그러니깐 인적분할법인도 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인적분할은 인적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주식등을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인적분할법인에게는 과세문제가 없는 건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