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발행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지는것은 무슨뜻인가요??지급인이 인수거절했을 때, 상환청구권 행사해서 지급제시하면 발행인이 인수를 하던안하던 돈 줘야 하는건 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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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발행인에있어서 인수무담보는 유익적 지급무담보는 무익적 기재사항인데요.인수거절되고, 인수담보 책임안진다해도 상환청구권행사로 돈은 줘야될건데, 인수무담보의 실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인회게사 인수무담보 기재해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공인회게사 만기전 상환청구를 안받을 수 있어요 인수거절 당하면 만기전에 상환청구 가능한데 그때 상환청구받으면 갑작스럽게 자금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대왕망구리 모르는건 저도 마찬가집니다ㅠㅠ
@ioia 아 그렇겠군요. 이해가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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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발행인에있어서 인수무담보는 유익적 지급무담보는 무익적 기재사항인데요.
인수거절되고, 인수담보 책임안진다해도 상환청구권행사로 돈은 줘야될건데, 인수무담보의 실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인회게사 인수무담보 기재해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공인회게사 만기전 상환청구를 안받을 수 있어요 인수거절 당하면 만기전에 상환청구 가능한데 그때 상환청구받으면 갑작스럽게 자금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대왕망구리 모르는건 저도 마찬가집니다ㅠㅠ
@ioia 아 그렇겠군요. 이해가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