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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고아원에 기부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합격위하여 추천 0 조회 255 24.01.30 18: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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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0 18:28

    첫댓글 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거같은게
    부가세법에서는 [사업 무관=매입세액 불공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1. 부가세에서 불공제된다고 법인세에서 손금 불산입 되는거 아닙니다 (사세등 제외 나머지는 손금산입)

    2. 고아원 일반 기부금 아닙니다. (법에 정한 시설이어야함)

  • 작성자 24.01.30 18:43

    고아원은 일반 기부금 아니군요. 법인세 기부금 파트 다시 확인해보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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