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고아원 기부용 장난감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사항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고아원에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으로 10%한도내 손금으로 처리되는 항목 같은데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거같은게 부가세법에서는 [사업 무관=매입세액 불공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1. 부가세에서 불공제된다고 법인세에서 손금 불산입 되는거 아닙니다 (사세등 제외 나머지는 손금산입) 2. 고아원 일반 기부금 아닙니다. (법에 정한 시설이어야함)
고아원은 일반 기부금 아니군요. 법인세 기부금 파트 다시 확인해보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거같은게
부가세법에서는 [사업 무관=매입세액 불공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1. 부가세에서 불공제된다고 법인세에서 손금 불산입 되는거 아닙니다 (사세등 제외 나머지는 손금산입)
2. 고아원 일반 기부금 아닙니다. (법에 정한 시설이어야함)
고아원은 일반 기부금 아니군요. 법인세 기부금 파트 다시 확인해보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