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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부가세법/비영업용승용차 공급의제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합격위하여 추천 0 조회 123 24.01.30 18:2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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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0 18:30

    첫댓글 임원은 사용인=> 개인적 공급이므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경우(매입세액공제받은경우)에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 작성자 24.01.30 18:51

    음 그러니까 저도 간주공급이 아닌 건 알겠는데 왜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적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부가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임원 및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작성자 24.01.30 21:21

    답변 감사합니다!

  • 24.01.30 20:03

    순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가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관에게 ‘공급’할 때 적용되는건데
    간주‘공급’으로 보지않으니 공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부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 작성자 24.01.30 21:05

    '간주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면 간주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은 해야하지 않나요?

  • 24.01.30 21:11

    @합격위하여 1. 간주공급이 아니다=공급 자체가 아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
    2.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말그대로 이거는 공급인 상황인겁니다.

    간주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공급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직원에게 작업복을 주는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안잖아요. 그럼 공급이 아니라는거죠.
    이걸 공급으로 보면 작업복도 무상공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겠죠.

  • 작성자 24.01.30 21:21

    @토트넘123 이해가 좀 되는 것도 같네요...!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공급의제쪽 한 번 다시 봐야겠어요

  • 24.01.30 21:21

    @합격위하여 넵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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