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에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를 무상으로 임원에게 이전한 케이스에 대한 과세표준이 0으로 풀이되어있습니다.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었으니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므로 특수관게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또는 간주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요?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임원은 사용인=> 개인적 공급이므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경우(매입세액공제받은경우)에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간주공급이 아닌 건 알겠는데 왜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적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부가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임원 및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순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부가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관에게 ‘공급’할 때 적용되는건데간주‘공급’으로 보지않으니 공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부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간주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면 간주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은 해야하지 않나요?
@합격위하여 1. 간주공급이 아니다=공급 자체가 아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2.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말그대로 이거는 공급인 상황인겁니다.간주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공급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예를들어, 직원에게 작업복을 주는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안잖아요. 그럼 공급이 아니라는거죠.이걸 공급으로 보면 작업복도 무상공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겠죠.
@토트넘123 이해가 좀 되는 것도 같네요...!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공급의제쪽 한 번 다시 봐야겠어요
@합격위하여 넵 열공하세요!!
첫댓글 임원은 사용인=> 개인적 공급이므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 경우(매입세액공제받은경우)에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간주공급이 아닌 건 알겠는데 왜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적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혹시 부가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임원 및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순서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가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관에게 ‘공급’할 때 적용되는건데
간주‘공급’으로 보지않으니 공급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부인 적용은 어렵습니다.
'간주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면 간주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은 해야하지 않나요?
@합격위하여 1. 간주공급이 아니다=공급 자체가 아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
2.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말그대로 이거는 공급인 상황인겁니다.
간주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공급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직원에게 작업복을 주는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안잖아요. 그럼 공급이 아니라는거죠.
이걸 공급으로 보면 작업복도 무상공급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겠죠.
@토트넘123 이해가 좀 되는 것도 같네요...!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공급의제쪽 한 번 다시 봐야겠어요
@합격위하여 넵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