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확정될 필요는 없어서 인용과 동시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인용판결을 받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피고가 상소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더라도 인용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불이익이 있나요?
즉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보다 두 번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권리구제가 지체되는 것인지
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판력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