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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 생명운동 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한세상
한미FTA 협상단은 우체국 사업의 정부 독점을 5년 안에 없애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즉 민영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시골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거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편지
한통 부치는데 몇천원씩 줘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협정문 내용 요약 ]
■ 특급배달(부속서12-나)
우체국의 FTA 협정준수 의무 및 교차보조 금지 등
■ 우체국 보험 특혜폐지(민간보험사기준 적용)
1. 일부 특수성(서민 대상 보험상품 판매) 인정하되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 강화,
2. 신상품 개발 및 보험금증액(4천만 원 이상) 시 금감위와 사전 협의
3. 주요 위원회에 금감위 추천 인사 과반수이상 참여 의무화
4. 민간 보험사보다 보험공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음
[ 강요당하는 우체국 민영화 ]
정통부(우정사업본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한 후 2012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는 한미FTA의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포괄 유보(미래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협정문 상에서 미래유보로 FTA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기업이 그 산업에 참여한다면
그 때부터 한미 FTA의 각종 조항, 특히 투자, 정부조달, 공공독점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우편, 철도와 같이 협정문에서 직접 개방과 민영화를 약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특송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들어온 UPS, TNT, Fedex, DHL 등 4대 특송업체의 발이 풀린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체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특송, 즉 (원거리) 택배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부속 서한(side letter)에서 “민간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우편 규제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5년 내 국내택배를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미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래 언젠가 한국의 우체국이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서 운영하지 않게 되려면
(즉 민영화하려면), FTA는 양국 정부가 서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미래에 개방을 넘어 민영화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협정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한미FTA는 우체국의 민영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합니다.
[ 우체국이 2012년까지 민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편과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체국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될 것입니다.
한미FTA 체제하에 국가기관으로써 우체국이 복잡하고 골치아프게 운영하기보다는
차라리 민영화하는 것이 정부측에서는 손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표> 민영화 방안 - 신문기사 발췌
■ 우체국 경영실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의 '2007년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고객만족경영부문'과
'경영품질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공공행정서비스부문에서는
9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도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년 1천억이상 일반회계로
돌려주어 정부재정에도 기여하는 등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면에서 국가기관의
모범적 모델입니다.
■ 우체국 민영화에 따른 피해는 서민들 몫
민영화된 기업의 제일 가치는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우체국 역시 민영화되면 수익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국가기관으로써 국민을 위한 저렴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장치들이
없어지면서 각종 요금 인상이 따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체국 폐국에 따른 소외지역 주민들이 우체국 이용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3600여개 우체국중 읍·면단위에 설치된 것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우체국의 상당수가 경영수지 적자에 처해 있어 자칫 폐국으로 이어져
그 지역 주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한미FTA로 인해 생존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 UPS v. Government of Canada ]
■ 사건 개요
UPS(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는 세계 최대의 택배회사로서,
그 자회사인 ‘UPS 캐나다’는 1973년부터 캐나다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의 일원이었던 Purolator가 직원 6만 5천의 직원을 통해 택배업을
하고 있는 동안 UPS의 영업영역과는 상당부분 겹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사건이나 캐나다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UPS는
갑자기 캐나다정부를 UNCITRAL 규칙에 의거한 ISD(투자자-국가직접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1억 6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UPS는 사기업일 뿐인 Purolator가 캐나다 포스트의 시설과 장비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외국 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중재심판의 결과
2007년 6월 11일 중재심판소는 UPS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UPS는 정부독점우편물과 택배의 동시취급, 우체국 망의 독점적 이용,
우체국 연금 혜택, 자회사에 대한 물량 배당 등을 모두 ‘교차보조’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이에 대해 캐나다 우체국이 일반 우편의 인프라를 통해 소포 및
특급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NAFTA가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문제점
1.비록 UPS의 주장이 일체 기각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당 사건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결정이 지체었습니다,
2.이해관계인들의 입장반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캐나다 우편노동조합(CUPW)이 사건의 당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중재심판소에
탄원했으나 배척되었습니다
3.이번 결정이 법리적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비록 UPS의 패소로 끝나긴 했으나 국가의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정독점 또는 공기업의 사업이 외국투자자에 의해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국제특송시장(EDS: Express Delivery Services) 개방 ]
협정문 본문에서 부속서(Annex 12-B)의 형태로 우리나라가 최소한 현재 존재하는
특송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독점적인
우편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을 통한 교차지원 금지 의도 확인 등이 규정되었다.
또한 국내특송은 현행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부속서한에서
향후 우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시장 조건, 보편적 우편서비스 보장의
필요성, 타국의 우편서비스 자유화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우편시장 개혁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우편법 개정이 입법화된 후 민간 배달서비스와 정부 독점서비스의 영역구분 기준을
중량ㆍ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할 것에 합의하였다
[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
우체국보험은 FTA협정 발효 후 2년 뒤부터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에서
추천받아 선임해야한다.
보험금 기준으로 현행 4000만원인 가입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도
금감위에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을 따르도록 FTA협정문에 명시돼있다.
우체국보험은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보험의 취급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FTA 협정에도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등에 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요약>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우체국보험 및 유사 보험업을 영위하는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민간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ㆍ감독을 받도록 하여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함과 동시에 민간 보험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우체국보험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및 적립금운용심의회 등 우체국보험 관련
심의ㆍ의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ㆍ임명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우체국보험의 결산 및 상품의 기초서류 심사 권한을 인정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의견에 대한 우체국보험의 준수ㆍ의무 등을 법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우체국보험 상품의 가입한도를
증액하거나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보험 상품을 변경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우체국보험 재무제표 및 결산서류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의 공제부문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 발효시점부터
3년의 유예기간 이후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지급여력(solvency)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첫댓글 다 읽기는 무리지만 참 짜증나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누가 안 쏴죽이나?
우체국도 민영화 되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