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판결의 형성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이며, 판결의 형성력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인정된다.
2)현행법은 판결의 형성력에 대한 직접적 근거규정을 가진다
3)판례에 의하면 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4)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소외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것을 막기 위해 참가제도를 두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답은 2번인거 아는데요 1번 지문이 헷갈려요~
제 책에는 형성력의 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확인의 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제가 잘못 연결해서 생각하나요 제 책 지문이랑 1번 지문이랑 머가 맞는건지..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행정소송법 29조[취소판결등의효력]-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바로 형성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동법 38조[준용규정]1항2항에 보면요 위의 29조내용을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깐 형성력은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력에 두가지 효력으로 나눠보면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협의의 형성력)이랑 제3자효(대세효)가 있잖아요 첫번째 효력엔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적용안되구 제3자효는 적용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저 지문이 너무 애매하게 적혀진건가?? 아~헷갈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님이 말씀하신게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