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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법] 형성력에 관한 문젠데요~
희야 뿡~^^ 추천 0 조회 148 07.04.26 18: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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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6 19:25

    첫댓글 행정소송법 29조[취소판결등의효력]-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바로 형성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동법 38조[준용규정]1항2항에 보면요 위의 29조내용을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깐 형성력은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04.27 00:13

    형성력에 두가지 효력으로 나눠보면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협의의 형성력)이랑 제3자효(대세효)가 있잖아요 첫번째 효력엔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적용안되구 제3자효는 적용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저 지문이 너무 애매하게 적혀진건가?? 아~헷갈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07.04.27 17:33

    님이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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