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 아닌가요?? 근로소득 150 규정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죠ㅜㅜ 근로소득이 150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이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총급여 500인데 근로소득 150이 섞여있으면 공제대상인건가요..강경태 베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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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아요
아!! 근로소득"금액"이었네요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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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아요
아!! 근로소득"금액"이었네요
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