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대상,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책임 수준이나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 있어 개의 경우는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재물사고로 분류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도 소위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차량 사고에 있어 그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의 가격 내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개의 가격 한도 내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소위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경우처럼 노동능력상실률과 월평균 소득액을 감안해 실소득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주인은 보상과 직원이나 운전자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를 보는게최선의 방법이다.
첫댓글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 애완견은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주인의 부주의 와도 상관이 많다고 하네요...목줄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50~100% 운전자에게 과실을 줄수 있지만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으면 운전자 책임 없는것으로 판정되고는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상식들을 습득하시는지? 전 버블 샴푸님 글앞에 서면 항상 제가 작아보인다니까요 전 배변 훈련도 제대로 못하면서말이예요 우리애들 키우는데 도움 많이 되요 상식으로만 ....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입니다
^^;; 왠만한건 수의사인 친구와 동물병원가서 물어보았던 거예요...저희애들중에 자두가 잔병치레가 심해서 병원에서 살다싶히했구요...제가 다닌 병원의사샘은 원인부터 치료과정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신분이셨어요...주인이 알아야 애완견이 안전하다구....나머지 모르는것은 인터넷이나 기사거리에서 찾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