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국가하천을 시•도에서 대신 관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핸드북에서는 시 도지사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에
국가가 사무귀속주체, 시 도는 비용부담자라고 서술되어있는데요,
동시에 2020두37406 판례에서도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가 비용부담하더라도 국가사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맡는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로 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미묘한 차이가 어렵네요
지자체가 맡는 일인데 국가가 사무귀속주체이면 기관위임사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혹 구별되는 것이라면 왜 구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만, 하천법에서 지방하천의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속한 국가도, 관리청이 속한 지자체도 모두 사무귀속주체라는데 이건 강해에서 따로 언급이 없는
도로법에서 대행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되는것이죠?
이전 비슷한 질문들과 판례를 찾아봤는데 딱히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하다~ 정도로 언급되어 있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지 싶습니다
첫댓글 1.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므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2.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아!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기관위임사무이고, 따라서 사무귀속주체는 국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