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2000만원을 초과하지않는 종합과세배당소득은 14% 세율을 적용하기때문에 과세효과가 분리과세와 동일하다는것까지는 이해가가는데왜 결론이 배당소득을 그로스업을 하지않아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첫댓글 그로스업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거에요.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종료되니까 그로스업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되나 라는말이있는데 2천만원이하라도 일단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푸달푸달 이 사진에서 맨위에 2000만원 초과시라고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라는 뜻입니다
@토트넘123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것같네요ㅠㅠ
첫댓글 그로스업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종료되니까 그로스업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되나 라는말이있는데 2천만원이하라도 일단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푸달푸달 이 사진에서 맨위에 2000만원 초과시라고 되어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라는 뜻입니다
@토트넘123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것같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