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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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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에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청둥오리 추천 0 조회 202 24.02.01 10: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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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1 11:01

    첫댓글 세법에서 기간경과분 이자중 원천징수되는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국외이자는 국내원천징수를 안하니까 인정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계상할 땐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수익으로 잡아야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 이자지급이 완료(원천징수시) 법인세 수정이 추가로 필요하게되기 때문에

    세무조정 하자면

    은행이 나에게 이자 100을 지급해야되는데 안했을경우 만약 회계에서 이자수익 100을 계상시
    B : 미수이자 100 / 이자수익 100
    T : -
    조정 : 미수이자 100 익금불산입(-)유보

  • 작성자 24.02.01 11:57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국외에서 이자 100을 지급할 경우엔

    B: 미수이자 100/이자수익100
    T: -
    조정: -

    이렇게 하면 되나요 ?

  • 24.02.01 11:59

    @청둥오리
    B: 미수이자 100/이자수익100
    T: 미수이자 100/이자수익 100
    조정: -

    이렇게요 !

  • 작성자 24.02.01 12:04

    @토트넘123 아! ㅋㅋ 그래도 이해 했어요. 들어주신 예시 보니까 직관적으로 알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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