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핸드북 11판 기준)
1) 57쪽의 2.에서, 제3자효 행정행위로 인하여 침익적 효과를 받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58쪽의 쟁송제기기간에서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처분청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1)은 사전통지이고, 2)는 처분(ex.신고 수리, 허가 발급)을 한 뒤의 통지로 서로 종류가 다른 게 맞나요?
2. 제3자가 1)의 사전통지를 받았어도 이후 처분을 한 뒤의 통지는 못 받아서 2)의 제소기간 예외가 해당되는 건가요?
3. 제3자효행정행위에 영업양도양수인가, 지위승계신고수리뿐 아니라 경업자관계의 새로운 허가도 해당되나요?
4. 1)의 사전통지 등과 2)의 제소기간 예외가 경업자관계에서의 기존 영업권자에게도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서로 다릅니다. // 2. 그렇습니다. // 3. 가능합니다.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