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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신설
○ 적용대상자 : 당해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2007.6.30일 이후 퇴직자
○ 적용기간 :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간 이내
○ 보험료 부과 : 퇴직 직전 3개월간 보수 평균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4.77%)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에 50%적용 (사용자 분 보험료는 경감)
※ 당해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①“직장 자격상실신고서”에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 경감제도 신설
○ 경감대상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적용시기 : 2007.7.1일 이후 복직한 가입자부터 적용
○ 경감율 : 휴직기간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시행
※『자격상실신고서,근무처변동신고서,직장가입자 복직 및 분할납부신청서의 서식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서식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nhic.or.kr)-하단 서식자료실-자격 또는 부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1577-1000, 042-602-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