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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