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기본 정보 팍팍!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허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버려지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할 때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영농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간의 구별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사용하면 돼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의해 볼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는 경우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바꿨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해
달라지게 되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시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서 1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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