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2011구합2140[1].pdf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 원고는 징병검사에서 . 2003. 8. 5. 신체등위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을 받은 후,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
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09. 4. 21.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후 사법연수
원을 수료하고 2011. 1. 25.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2011. 2. 1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은 ‘자신의 종교나 신
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
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도 공공의 안전 등을 위
하여 법률의 규정으로써 제한될 수 있는 한편,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규약 제8조 제3항
(C) 제(ⅱ)호에서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
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를 국제규약상 금
지되는 강제노역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가입국으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드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규약 제18조
제 항의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1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체복
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는 없고, 양심적 병
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
여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
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국제규약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교육소집 기간이 4주라는 사정만으로 교육소집의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 가장 침익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더구나 대체복무제도를 도
입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55조 제3항이 헌법이나 국제규약에 위
배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
에 비하여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과 원고 주장의 다른 공익상의 손실이 더 크다고 보기
도 어렵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05고단7938.pdf
여호아의 증인 교도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거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