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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기자 스크랩 3월 2일부터 동원훈련 시작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23 15.03.19 11: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3월 2일부터 2015년도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시작됩니다.


  •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가 해당되며, 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입니다.

  •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송달되며,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ㆍ공공아이핀ㆍ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시에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하여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


* 일반군 1~4년차

예비군 년차는 전역한 해를 0년차로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1년차씩 더해 계산된다. 일반병 1~4년차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 2년이 되는 해를 2년차…4년이 되는 해를 4년차라 한다. 


*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동원훈련 일자 / 교통편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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